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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천 재개발 뇌물' 양윤재 전 부시장 징역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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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천 재개발 뇌물' 양윤재 전 부시장 징역5년

재판부 "징역 10년 이상에 해당되나 작량 감형" 밝혀

청계천은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다시 태어났지만 청계천 복원사업 본부장이었던 양윤재 전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청계천 주변 재개발과 관련된 비리 혐의가 법원에서 인정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이기택 재판장)는 27일 청계천 비리 관련 선고공판에서 특별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 전 부시장에게 징역 5년 및 추징금 1억520만3500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고위 공무원으로서 재개발 관련 핵심 직위에 있던 중 거액의 뇌물을 받아 국민들의 신뢰를 훼손하는 등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그러나 전과가 없고 도시계획 전문가로서 교직과 공직에 있으면서 사회에 기여해온 점과 일부 뇌물을 돌려준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양윤재 부시장 혐의 최소 징역 10년 이상. 최대한 작량 경감해 징역 5년 선고"**

재판부는 특히 "5000만 원 이상의 뇌물을 수수한 경우에는 징역 10년 이상 처하게 돼 있지만, 여러가지 정상을 참작해 최대한 작량 경감해 형량을 정했다"며 부동산 개발업자 길모 씨로부터 1억 원과 5000달러를 받은 혐의를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양 전 부시장이 길 씨에게 60억 원을 요구한 혐의 등에 대해서는 증거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고, 제자 명의로 통장을 개설해 양 전 부시장 본인이 임의로 사용한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불법자금을 거래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했다고 볼 수 없다"며 역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한 양 전 부시장에게 청계천 주변 재개발과 관련해 을지로 일대의 층고제한을 완화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 부동산 개발업자 길 씨에 대해서는 "전방위적으로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주고 청탁을 한 혐의가 몹시 중하지만, 스스로 검찰에 제보를 했고 결과적으로 사업을 포기해 아무런 이득을 얻지 못했다"며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청계천 주변 재개발 관련 뇌물수수 관련자들 유죄**

재판부는 이어 '이명박 시장을 면담하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길 씨에게 14억6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일주 전 한나라당 지구당위원장에 대해서는 "14억 원을 받았다는 점은 여러 정황상 신빙성이 낮지만 피고인 스스로 시인한 만큼 6000만 원을 수수한 점은 인정된다"며 집행유예 없이 징역 1년의 실형과 함께 6000만 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길 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청계천 복원계획담당관 박모 씨와 대학교수 김모 씨에게는 각각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추징금 3000만 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3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밖에 주상복합건물의 용적률을 완화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양 전 부시장에게 1억5000만 원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N건축설계사무소 대표 박모 씨의 혐의도 인정해 박 씨에게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1억5000만 원을 선고했다. 원래 뇌물에 대한 추징금은 수익자에게 부과하도록 돼 있으나, 양 전 부시장이 박 씨에게 1억5000만 원을 돌려줬다는 이유로 박 씨에게 추징금이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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