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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법무의 '검찰개혁 10대 과제' 본격 시동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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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법무의 '검찰개혁 10대 과제' 본격 시동거나

"차기 검찰총장은 개혁적 인물로" 인선 기준 제시

천정배 법무부 장관이 신임 검찰총장의 인선 기준과 관련해 '개혁성'을 강조해 주목된다. 천 장관은 줄곧 검찰개혁을 강조했던 인물로 장관이 되기 전인 2003년 국정감사에서 제시한 '검찰개혁 10대 과제'를 신임 총장 인선과 함께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천정배 법무, 신임 검찰총장 인선기준 '개혁성' 강조**

천 장관은 19일 SBS '한수진의 선데이 클릭' 프로그램에 출연해 신임 검찰총장 인선과 관련해 "새로운 시대의 흐름을 확실히 알고 검찰의 업무방식 개선을 뚜렷하게 인식하는 분이 검찰총장이 돼야 한다"고 '개혁성'을 강조했다.

따라서 신임 검찰총장에는 일단 내부에서 개혁 적임자가 물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검찰개혁에 소신을 가진 외부 인사가 전격 기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검찰 내부에서는 임내현 법무연수원장과 서영제 대구고검장(이상 사시16회), 정상명 대검 차장과 안대희 서울고검장, 이종백 서울중앙지검장(이상 사시17회) 등이 검찰총장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고, 외부 인사로는 정홍원 전 법무연수원장(사시16회) 이정수 전 대검차장 및 정진규 전 법무연수원장(사시15회), 김성호 국가청렴위 사무처장(사시16회) 등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누가 검찰총장이 되느냐는 문제와 함께 어떤 개혁이냐는 것도 관심사다. 김종빈 전 검찰총장 사퇴 파문 이후 신임 총장을 통해 천 장관이 거는 개혁 드라이브의 방향을 얘기하는 것이다.

천 장관은 정치권에서 대표적인 검찰 개혁론자로 꼽히는 인물로, 지난 2003년 법무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법무.검찰 개혁 5대 기본방향' 및 '검찰 독립.중립을 위한 10대 개혁과제'를 내놓은 바 있다. 그 내용이 새삼 관심을 모은다.

***천정배 법무의 '검찰개혁 10대 과제'**

돌이켜 보면,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과 동시에 검찰개혁의 선봉에 세운 인물은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이었다. 강 장관은 뚜렷한 개혁적 성향을 갖고 있고 판사 출신이기 때문에 검찰 내부의 눈치를 보지 않고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인물로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강 전 장관이 '판사 출신'이라 검찰 조직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수 있다는 점과 노 대통령이 인위적인 검찰개혁에 나서는 것이 아니냐는 검찰 내부의 반발이 개혁 전선의 혼선을 불러왔고, 이는 대통령과 평검사의 TV토론이라는 초유의 사건을 낳기도 했다.

그런 강 전 장관에게 "검찰 개혁 의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몰아세웠던 인물이 바로 천정배 장관이다. 천 장관은 2003년 10월 법무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장관은 자신의 소신과 능력을 바탕으로 정권 초기 절호의 기회를 이용하여 법무.검찰개혁을 과감하고 신속하고 철저하게, 그리고 국민의 참여 속에, 국민과 함께 이루어나가야 했으나 미진하다"며 '법무.검찰개혁을 위한 5대 기본방향'과 '검찰의 중립과 독립을 위한 10대 과제'를 제시했었다.

당시 천 장관이 제시한 '5대 기본방향'과 '10대 과제'를 보면 법무부 장관 천정배가 이끌고자 하는 검찰 개혁 방향이 어떤 것인지 가늠할 수 있다.

<표> '법무.검찰개혁을 위한 5대 기본방향'과 '검찰의 중립과 독립을 위한 10대 과제'

우선 '5대 기본방향'을 보면 △법무부의 탈(脫)검찰.전문성 강화 △법무부의 법률서비스제공 기능 강화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제도 수립 등은 강 전 장관 시절 개혁 작업에 착수해 현재 실행 중이거나 실행의 단계를 밟아나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가 하면 △과학수사 및 인권옹호제도 강화 부분 중 과학수사 부분은 검찰 자체의 역점 사업이며, 인권옹호제도 강화는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의 논의를 통해 한창 제도화 작업 중이다.

천 장관이 내놓은 '검찰의 중립과 독립을 위한 10대 과제' 중 '1. 공수처 설치'와 '2. 한시적 특검제 제도화' 부분은 정치권에서 찬반이 엇갈리고 있고, 기소독점주의를 규정한 헌법에도 위배된다는 논란 때문에 논의가 중단된 상태다. '3. 재정신청 대상 전면확대'는 사개추위에서 활발히 논의가 진행 중이다.

결국 '천 장관의 몫'으로 남은 부분은 검찰권 남용에 대한 직접적인 제한과 감시.견제 장치 마련이다.

우선 눈에 띄는 것은 기소독점주의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한 검찰의 기소권 견제 방안이다. 권력형 범죄나 공무원 직권남용 등의 범죄에 대한 불기소 처분 때 법원의 동의를 구하게 하거나, 검사의 불기소 처분을 일반 시민이 참여해 심사토록 하는 검찰심사회 제도의 도입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인사.감찰' 부분에 외부 인사가 적극 참여토록 하자는 것도 최근 청와대가 밝힌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부분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다. 천 장관은 대상그룹 임창욱 명예회장에 대한 불기소 처분 사건에 대한 대검 감찰부의 "감찰 대상이 아니다"는 예비감찰 결과에 대해 "당시 수사팀의 부적절한 결정이었다"고 사실상 불만을 표시해 김종빈 전 총장과 갈등을 빚은 바 있다.

'검찰의 사건처리기준 설정 및 지휘감독시스템 정비' 부분도 천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시행 가능한 개혁작업 중 하나로 '문서를 통한 수사지휘.감독'과 '사건처리 기준과 준수 여부 점검 보고.결제 및 지휘.감독체계에 대한 세부규정 신설'은 일부 시행 중이지만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검사의 수사권 발동기준 구체화'는 검사의 수사범위를 축소시킬 수 있어 검찰 안팎의 상당한 반발이 예상된다.

***천정배 장관 '검찰 개혁 과제' 실천 여부 주목**

물론 천 장관이 2003년 자신이 펼쳤던 주장을 지금도 고스란히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그 때는 정치인이었고, 지금은 조직을 보듬어야 하는 장관의 입장이기 때문이다. 또한 청와대와 여당은 '검찰 개혁 가속화' 관측이 집중적으로 제기되자 "검찰개혁은 사개추위를 통해 제도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해명하기도 했다.

그런가 하면 검찰개혁이라는 대형 프로젝트는 사실 정권 초기와 같은 변혁기가 아니면 힘있게 추진하기 어렵다는 한계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 장관의 의지는 녹록치 않아 보인다. 이번에 자신의 '말 바꾸기' 논란에도 불구하고 결국 자신의 신념인 '불구속 원칙'에 우선 순위를 뒀듯이 천 장관의 또 하나의 '소신'은 검찰개혁에 있기 때문이다.

물론 사개추위를 통한 검찰개혁 외에도 검찰 내부 규칙 마련 등과 같이 법무부 장관 선에서 충분히 실시할 수 있는 부분은 그 자신이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 이번 강정구 파동에서 부각됐던 '선출되지 않은 권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 문제도 천 장관이 의지를 갖고 있는 대목이어서 어떤 방식으로든 성안될 것으로 보인다.

천 장관의 개혁 밑그림은 조만간 실시될 신임 검찰총장 선임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그 윤곽을 드러내면서 그 추진의 속도와 의지도 짚어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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