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법무부 장관이 지난 15대와 16대 국회의원 시절에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과 관련된 검찰청법 제8조의 폐지를 요구한 것과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한나라당 장윤석 의원은 17일 당 회의에서 "2001년 10월 17일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이었던 천 장관이 참여연대에서 입법청원한 검찰청법 8조 개정안을 지지, 직접 소개의견서까지 작성했다"며 당시 입법청원안과 청원의견 소개서를 공개했다.
또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등 보수언론은 18일 이같은 사실을 1면에 크게 보도하면서 동국대 강정구 교수 사건과 관련해 불구속 수사를 지휘한 천정배 장관의 행동이 '모순'이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조중동, 천 장관 '이율배반'이라며 맹비난**
동아일보는 이날 1면 머릿기사에 "이해찬 총리, 천정배 법무, 신기남 의원...과거엔 '수사지휘권 폐지' 앞장"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싣고, 천 장관이 1996년과 2001년 검찰청법 8제 폐지를 요구했었다며 관련 내용을 보도했다.
천 장관은 1996년 10월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검찰청법 8조 내용 가운데 '구체적 사건에 대해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해서만 지휘, 감독한다'는 조항의 삭제를 요구했고, 같은 달 국민회의와 자민련이 이런 내용을 포함한 검찰청법 개정안을 발의할 때 대표 발의자로 서명했다.
천 장관은 또 2001년 16대 의원 시절에는 검찰청법 8조를 수정해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수사 사건에 관여하지 못하게 하자는 참여연대의 입법청원을 국회에 소개했다.
동아일보는 또 4면에 "정치적 입장 바뀌자 '소신 뒤집기'" "유리하면 적법, 불리하면 적법...천 법무 일관성 상실 책임져야" "지휘권 제한 입법청원했던 참여연대..최근엔 '천 법무 정당하다'" 등 관련 기사와 "지휘권 폐지가 소신이었던 이 총리와 천 장관"이라는 사설을 실어 천 장관을 비롯한 여권 수뇌부를 강도 높게 비난했다.
조선일보도 이날 1면 머릿기사에 "지휘권 삭제' 입법청원안 千법무, 4년전 국회 소개"라는 기사를 실었고, 2면에 "천정배 법무장관 '지휘권' 관련 한 입으로 두 말" "4년 전엔 '외풍 막아야' 지금은 '정당한 권한'" 등 관련시가를 줄줄이 실었다.
중앙일보는 이날 1면에 "소신 바뀐 천 법무… 의원 땐 '지휘권 삭제' 장관 땐 '지휘권 행사'" 기사 등을 통해 관련 사실을 보도했다.
한편 천 장관 측은 이같은 논란이 일자 "당시 개정안의 구체적 조항에 모두 동의한 것이 아니라 검찰개혁을 위한 청원안의 전체 취지에 공감해 소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