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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빈 "지휘수용으로 검찰내 신뢰 잃어 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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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빈 "지휘수용으로 검찰내 신뢰 잃어 사퇴"

퇴임 기자간담회 "검찰은 곧 평온해질 것"

김종빈 전 검찰총장이 자신이 사퇴한 이유에 대해 "법무장관의 수사지휘에 대한 직접적 반발이라기보다는 장관의 수사지휘 수용으로 검찰 내부의 신뢰를 잃어 앞으로 검찰 내부 통솔이 어렵다는 판단에서 스스로 물러난 것"이라고 말했다.

***"사표 낸 것 옳았느냐는 국민의 판단에 맡긴다"**

김 총장은 17일 오후 퇴임식에 앞서 기자간담회에서 '청와대에서 지적한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통제가 필요하고 여러가지 통제 장치가 있다. 아시다시피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에 기꺼이 수용했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그러나 "지휘를 받는 검찰로서는 검찰의 독자적 판단이 아니라 외부에 의한 판단이라면 검찰의 독자적 판단 기능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의견을 개진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총장은 이어 "(사표를 낸 것에 대해) 장관의 수사지휘에 대한 직접적 반발로 평가내리는 것은 무리이고, 이 점을 잘 알아줬으면 좋겠다"고 강조하며 "다만 검찰 구성원 다수가 총장의 수사지휘 수용으로 인해 검찰 내부적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앞으로 내부 통솔이 어렵다는 판단에 스스로 총장직을 물러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장관의 수사지휘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칠 수 있다는 자신의 입장은 유지하되, 이번 사표가 '조직 이기주의'나 '항명'으로 비춰지는 것을 경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김 총장은 "이번 사안의 핵심사항인 검찰에 대한 장관의 수사지휘권이 정당하느냐에 대한 판단과 그에 대한 반발로 검찰 총장이 사표를 쓴 것이 옳았느냐에 대한 것은 지금 이 시점에서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며 "국민의 판단에 맡기겠다"고 말했다.

***"똑같은 일이 다시 벌어지면 안 된다"**

김 총장은 또한 "검찰이 항상 주장하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은 '검찰 이기주의'가 아니다"라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 흔들릴 때 결국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기 위해 스스로 사퇴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총장은 '앞으로 장관이 다시 수사지휘를 하는 일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법 규정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는 볼 수 없지만, 역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지 않은 것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자제해온 것 같다. 현명한 사람이라면 한 사안을 두고 배워야지 똑같은 일이 벌어지면 안 된다"고 장관의 수사지휘에 대한 반대입장을 거듭 밝혔다.

김 총장은 천정배 장관과의 갈등설에 대해서도 직접적 언급을 피했다. 김 총장은 "천 장관과 인간적 감정의 갈등을 빚고 있는 것이 아니다. 장관은 자기 일을 소신껏 한 것이고, 총장도 가급적 장관의 수사지휘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관철하다 보니 결과적으로 일시적인 혼란이 생긴 것"이라며 "법무장관과 검찰간의 의견충돌로 인해 새로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사회변화 수용. 그러나 법이 속도를 조절해야"**

'피의자 구속 여부가 총장직을 걸 일이었는가'라는 질문에 김 총장은 "이번 사건은 단순히 피의자를 구속하느냐, 불구속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가장 민감한 국가보안법 피의자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찬성하는 사람과 반대하는 사람으로 양분화될 수 있는 사안"이라며 "검찰은 법을 지키는 기관으로서 법은 근본적인 사회변화를 수용하면서도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에서 많이 멀어진다고 판단될 때 법이 속도를 조절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남북화해 분위기가 급물살을 타고 있어 남과 북이 자유로이 왕래하는 상황이지만, 여전히 군사적 대치를 하고 있고, 이에 다수의 국민들이 불안을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국보법의 효력이 유효하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다른 사안과 마찬가지로 구속여부를 결정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강정구 교수에 대한 구속 의견을 피력했다.

'김 총장은 취임 초기부터 인권옹호를 위해 불구속 수사 원칙을 강조하지 않았느냐'는 지적에는 "불구속을 강조하지만 3%의 구속해야 할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구속을 해야 한다. 불구속될 사람이 구속되는 것을 막자는 것이 불구속 원칙이다"고 역시 우회적으로 강 교수에 대한 구속 의견을 유지했다.

일부 언론에서는 강 교수에 대해 검찰이 구속과 불구속 의견을 동시에 올렸다고 보도했으나, 검찰은 17일 별도의 자료를 통해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구속 의견'을 올렸다"고 밝혔다. 결국 김 총장도 공안1부의 의견을 존중해 구속 원칙을 고수했고, 이 부분에서 천 장관과 의견이 엇갈려 결국 공식적인 수사지휘에까지 이른 것으로 전해졌다.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총장직 임해왔다"**

김 총장은 이날 오후 1시 35분경 다소 밝은 표정으로 대검찰청 15층 기자간담회장으로 들어섰으며, 27년의 검사 생활을 갑작스레 떠나는 소회에 대해 "가까이 보면 전혀 준비가 없었던 일이기는 하지만, 멀리 보면 항상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총장직에 임해왔기 때문에 전혀 뜻밖의 일은 아니다"라고 담담하게 심경을 피력했다.

김 총장은 "전혀 예상치 않았던 일로 다소간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여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며 "검찰은 성숙하고 합리적인 조직이기 때문에 조속히 안정될 것이라고 믿는다"며 "검찰이 내가 무엇을 위해 사퇴했는지 알고, 국민들도 사퇴의 뜻을 이해하게 되면 검찰은 곧 평온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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