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빈 검찰총장이 12일 강정구 교수의 '6.25는 북한의 통일전쟁' 주장 논란과 관련해 "헌법 정신과 실정법에 따라 처리하겠다"며 "오늘이나 내일 중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정법에 따라 조만간 구속영장 청구 여부 결정할 것"**
김 총장은 이날 오후 기자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경찰에서 사건을 송치 받아 현재 실무자들이 1500쪽 짜리 기록을 검토하고 있으며, 대검 공안자문위원회 등 외부의견도 수렴하고 있다"고 강 교수에 대한 신병 처리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방침임을 내비쳤다.
김 총장은 이번 사건에 대해 "이 쪽으로 몰아가는 사람이 있고, 저 쪽으로 몰아가는 사람이 있다"며 "그런 것을 떠나 헌법의 정신과 실정법의 내용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또한 '송두율 교수 사건'의 재판이 되는 것 아니냐는 문제제기에 대해서도 "법이 아닌 감정의 문제로 흐르는 측면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법의 잣대로 실정법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김 총장은 다만 '구속 명분이 약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검찰이 정치권 등의 동향을 살필 필요는 없지만, 사회적 다툼이 있는 사건은 더욱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며 "후세에 이번 사건이 어떻게 평가될지를 의식하고 있다"고만 답했다.
***"도청 수사 완료되면 테이프 내용 수사 여부 의견 밝힐 것"**
한편 김 총장은 서울중앙지검에서 진행 중인 '도청 수사' 및 '안기부 X파일' 수사와 관련해서는 "수사가 모두 종료되면 일괄 발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최근 검찰의 도청 수사가 국정원에만 집중돼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김 총장은 "(안기부 도청에 대한) 수사도 진행되고 있다"며 모두 함께 발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김 총장은 또한 검찰이 압수한 안기부 도청 테이프 274개의 내용 수사에 대해서는 "수사 결과를 발표할 즈음에 서울중앙지검장이 하든 총장이 하든 검찰의 의견이 자연히 밝혀질 것"이라고 말해, 일단 '도청 수사'를 진행한 뒤 테이프 내용에 대한 수사 착수 여부를 결정할 뜻임을 내비쳤다.
이밖에 '떡값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전.현직 검찰 간부에 대한 진상조사 문제에 대해 김 총장은 "고발 내용대로 뇌물 알선이든 알선 수재든 돈이 전달됐다 하더라도 공소시효나 징계시효가 모두 지났다"며 진상조사가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총장은 "(홍석조 고검장의 경우에는) 조직 내 사람이기 때문에 진상을 알아보는 것이고, (떡값 의혹 자체의 진상은) 홍석현 전 주미대사가 와서 얘기해야 진상이 파악되지 않겠느냐"고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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