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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도권 남부지역 부동산 투기사범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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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도권 남부지역 부동산 투기사범 무더기 적발

수원지검, 531명 적발…신종 '신탁' 수법도

부동산 투기 사범. 잡아도 잡아도 끝이 없다. 검찰이 이번에는 경기도 용인과 의왕 등 수도권 일대 부동산 투기사범 531명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이번에 적발된 투기사범에도 변호사, 의사, 교수, 교사, 목사, 언론인 등 이른바 '사회지도층'이 '당연히' 포함돼 있다.

***검찰, 수도권 남부지역 투기사범 531명 적발**

수원지검 부동산투기사범합동수사부(임춘택 부장검사)는 6일 경기 남부지역 부동산투기 사범 531명을 적발해 이 중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 등 8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523명은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검찰의 집중단속에 걸린 지역은 경기 용인, 성남, 의왕 등 수도권 남부지역으로 부동산 투기세력의 표적이던 곳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기획부동산 업체를 설립해 100~200명의 텔레마케터나 영업사원을 고용하고 투자자를 모집한 뒤 대규모 토지를 매입해 위장 증여 및 신탁 등의 수법으로 토지를 분할해 파는 이른바 '칼질' 수법을 주로 이용했다는 설명이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그동안 토지거래가 주로 '증여'에 의해 이뤄졌으나 이번에 적발된 투기 사범 중에는 '신탁'의 수법을 동원한 경우가 발견됐다는 점이다.

***신종 부동산투기 수법 '신탁거래'**

이번에 구속된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 이모 씨는 경기 의왕시 일대에 5만여㎡의 땅을 매입한 뒤 68명에게 분할매도하는 과정에서 서류상으로는 토지소유자가 위탁자가 되고 구매자가 수탁자가 되는 '신탁' 방식으로 거래를 했다. 이들은 '신탁계약서'로 감독 당국의 단속을 따돌리고 실제로는 별도의 매매계약을 체결해 소유권을 넘겼다.

이는 사실상 토지매매가 불가능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투기에 주로 사용되던 증여나 위장전입 등의 수법이 관계 당국의 단속에 노출되기 쉽기 때문에 등장한 신종 수법으로 법무사 박 모 씨가 아이디어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박모 씨도 불구속 입건했다.

이밖에 부동산컨설팅업자 전모 씨도 기획부동산을 차리고 용인시 소재 임야, 농지 등을 375명에게 분할 매도해 180억여 원의 시세차익을 챙기는 등 기획부동산 업자에 의한 부동산 투기가 심각한 수준임이 다시 확인됐다.

용인, 성남, 의왕시 등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인 수원지검은 기획부동산 업자가 토지매매에 나서고 여기에 변호사, 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까지 상당수 가세한 점 등을 볼 때 부동산 투기가 더 넓은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단속지역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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