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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총리 이어 정문수 靑 보좌관도 투기 의혹

정문수 "철새 도래지라 매입…투기 아니다"

정부의 '8.31 부동산 정책'이 국회에서 입법화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정부 고위 관계자들의 투기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이해찬 국무총리의 대부도 땅 투기 의혹에 이어 이번에는 '부동산 정책 실무기획단'의 총책임자였던 정문수 청와대 경제보좌관이 8년째 농지법을 위반하고 땅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정 보좌관 97년 부인 명의로 철원 농지 680여 평 구입**

KBS는 22일 정 보좌관이 지난 97년 2월 부인 명의로 강원도 철원군 근남면의 국도변 농지 680여 평을 구입한 이후 지금까지 이 땅을 방치해 왔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정 보좌관이 구입한 땅은 토지거래허가 구역에 해당되며, 정 보좌관은 토지거래허가 신청서에 재배작물과 농기계 구입 등 영농계획을 상세히 기재해 실수요자 판정을 받아냈다. 그러나 정 보좌관은 그 후 한번도 이 땅에서 농사를 짓지 않아 농지법을 위반했다.

또 정 보좌관은 97년 당시 평당 5만 원 정도에 이 땅을 매입했으나, 99년부터 인근의 43번 국도 확장공사가 시작되는 등 주변지역 개발로 지금은 평당 15만 원 이상을 호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1억 원 안팎의 시세차익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투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

***정문수 "철새 도래지라 매입…법적 처분 따르겠다"**

정 보좌관은 농지법 위반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투기 의혹에 대해서는 "우연한 기회에 땅을 구입했지만 투기 목적으로 산 것은 아니다"라며 부인했다.

농지법 위반에 대해 정 보좌관은 "그때 토지거래 절차는 부동산 거래를 대행하는 사람이 밟아주었고 경작 의무가 있다는 등 세세한 것은 잘 몰랐다"면서 "그러나 법적으로 문제가 되고 관할관청으로부터 땅에 대한 법적 조치가 내려진다면 공직자로서 당연히 따르겠다"고 말했다.

정 보좌관은 그러나 "97년에 철원 일대가 독수리나 철새들이 도래하는 지역이라는 기사를 보고 그 지역을 둘러보러 갔다가 우연하게 주민으로부터 매입하라는 권유를 받고 휴전선이나 철새 도래지를 자주 찾는 거점으로 삼기 위해 땅을 샀다"며 "투기 목적이라면 접경지역인 데에다 개발 가능성도 없는 그런 외진 시골 땅을 샀겠느냐"고 투기 의혹을 일축했다.

청와대는 지난 1월 정 보좌관을 임명할 당시 그의 철원 땅 문제가 인사추천위원회에 보고됐지만 부적격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이해찬 총리는 부인이 3년 전에 매입한 대부도 땅 683평과 관련해 투기 의혹이 제기됐으나 "난 투기 같은 것은 안 하는 사람"이라며 관련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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