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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란도밴이 2인승 고급 스포츠카냐?" 불만 봇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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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란도밴이 2인승 고급 스포츠카냐?" 불만 봇물

소형화물차에 대한 승용차 기준 과세 입법예고 논란

코란도밴, 무쏘스포츠 등 '소형화물차'에 대한 과세 기준을 놓고 지방세 관련 부서인 행자부와 자동차 관리 주무부서인 건교부가 엇박자를 내고 있어 국민을 혼란시키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나라당 고흥길 의원은 23일 행정자치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건교부는 2005년 12월 31일까지 신규로 등록하는 소형화물차에 대해 화물차로 인정해 준다고 약속했으나, 행자부가 지난 8월 입법예고한 지방세법 개정안은 구입시기와 관계없이 모든 소형화물차에 승용차 세금이 부과되는 것으로 돼있다"며 "건교부의 약속을 믿고 소형화물차를 구입한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정부로부터 사기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코란도밴 세금 2012년 이후엔 에쿠스 급"**

정부는 지난 2003년 11월에 개정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적재함 바닥 면적이 2㎡ 미만인 차량은 화물차에서 승용차로 분류를 바꾸었다. 2인승 코란도밴, 5인승 무쏘스포츠 등이 이에 해당된다.

건교부는 그러나 분류가 화물차에서 승용차로 바뀌는 차량에 대한 세금이 연 2만8500원에서 수십만 원 대로 크게 오르게 되기 때문에 부칙에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신규로 자동차 등록을 한 소형화물차는 화물자동차로 본다"는 경과조치 규정을 뒀다.

이에 소비자들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구입하고 등록한 소형화물차는 폐차시까지 화물차로 인정된다고 생각하고 소형화물차를 구입했다. 승용차로 분류가 바뀐 소형화물차는 현재 43만여 대 가량이 운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행자부는 지난 8월 '지방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하면서 200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모든 소형화물차에 대해 승용차 기준으로 과세하기로 했다. 다만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고려해 2009년까지는 현행 화물차 세금인 2만8500원을 적용하고, 이어 2010년에 33%, 2011년에 66% 등 단계적으로 세금을 인상하기로 했다.

이렇게 될 경우 2인승 코란도밴은 배기량이 2874cc이기 때문에 2010년에는 24만4123원, 2011년에는 46만1122원, 2012년에는 65만7571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거의 에쿠스 수준의 세금을 내게 된다는 것이다.

고 의원은 "소형화물차 수가 전국적으로 40만 대라고 봤을 때 세금이 20만 원 오르면 세수가 800억 원 증가하고, 세금이 60만 원 오르면 세수가 2400억 원 증가하게 된다"며 "정부가 세수확보를 위해 대국민 사기행각을 벌인 것 아니냐"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행자부 "조세형평 위해 불가피" "유예기간 길게 둬서 세부담 최소화"**

고 의원의 지적에 대해 오영교 행자부 장관은 "주민들의 부담은 있지만 사실 화물용이 아니라 승용으로 다 이용되고 있어 분류 기준으로 보면 세금을 다 내야하는 것이 원칙이다"고 답했다.

행자부 실무자도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조세의 형평성을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7~9인승 자동차는 승합차에서 승용차로 분류를 바꿔 과세하기로 했고, 2006년 1월 1일 이후 등록된 소형화물차는 일괄적으로 승용차 적용을 받기 때문에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소형화물차에 대해서도 승용차 기준의 적용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건교부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부칙에 경과규정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조세 규정은 이와 다르다"라며 "그러나 세금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심 끝에 2009년까지는 그대로 화물차 세금을 적용하고 2010부터 단계적으로 세율을 인상하기로 하는 등 충분한 이행기간을 뒀기 때문에 차량의 운행연한을 감안하면 실제 세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소형화물차가 승용차 세금을 적용받는 동시에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까다로운 화물차 관리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며 "이 문제에 대해서도 소형화물차가 승용차 기준의 관리규정을 적용받게 되도록 건교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나가는 과정"이라고 덧붙였다.

***"밴 차량을 누가 타는가 생각해봤나?"**

하지만 소형화물차 차주들의 불만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코란도밴 등 2인승 소형화물차 소유자들의 불만이 거세게 표출되고 있다.

지방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관한 행자부 홈페이지 게시물에는 이례적으로 300여 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다.

김종우 씨는 "경유 값 올리고 세금 올리고 도대체 무슨 생각인지. 서민들은 빨리 이 나라를 떠나라는 말인가 봅니다. 법 만드는 분들 우리나라 국민이 아닌가 봅니다. 2005년까지 구입한 무쏘스포츠는 폐차시까지 화물이라고 들었는데... 한 입으로 두 말 하는 당신네들의 자식은 줏대 없는 당신한테서 무엇을 배울꼬"라고 열을 올렸고, 김현수 씨는 "배기량만 크고 불편하기 그지없는 이 차를 어떤 층의 사람들이 사서 타는지 한 번쯤은 생각해보신건지..."라면서 서민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정책태도를 비판했다.

***"코란도밴이 2인승 고급 스포츠카냐?"**

특히 코란도밴과 같은 2인승 소형화물차 소유주들의 비난이 더욱 거셌다. 2인승 소형화물차의 경우 승용차로서의 기능이 떨어지지만 배기량이 커 고급 승용차의 세금을 물게 되나, 자동차 관리법상 적재함에 시트를 설치하는 것도 안전의 이유로 금지돼 있다.

원경식 씨는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불편한 2인생 밴 산지 5개월 됐는데 이제 승용으로 한다니... 박봉에 세금 때문에 허리가 끊어질 판인데 여기다 높은 cc 승용차 세금 때리면 (중고)차 값 떨어져서 손해 보고, 보험료도 승용에 비해 비싸다... 어떻게 살라는 말이냐. 정말 너무하는군"이라고 불만을 토로했고, 민봉기 씨는 "경유 값도 올리고... 세금도 올리고... 불편은 계속 감수하라 하고... 그렇다고 조금 편해 보자고 구조변경하려 하니 불법이라 막고... 만약 구조변경이 허락되더라도...또 몇 십만 원 수수료 내야 하고..."라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김정동 씨는 "2인승이 얼마나 불편하고 갑갑한데, 최고급 승용차보다 세금을 더 많이 거두려 하니 이게 말이나 되냐"고 항의했고, 박순영 씨는 "2인승 에쿠스급 스포츠카라... 기분이 째집니다. 정말..."이라고 자조적인 반응을 보였다.

행자부는 이런 불만 제기에 대해 "승용차는 승차인원 수가 아니라 배기량으로 세금을 정하기 때문에 현재의 법적 기준으로 2인승 승용차에 대해 특별히 세금혜택을 줄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 지방세법 개정안은 법제처의 입법심사를 통과한 상태이며, 국무회의의 심의와 국회상정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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