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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 찾아주기' 중단하고 '지적 재조사'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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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 찾아주기' 중단하고 '지적 재조사' 해야"

노현송 의원 "현행 지적도는 일제가 수탈 위해 작성"

행정자치부의 '조상땅 찾아주기 사업'이 결과적으로 친일파 후손 116명에게 110만 평의 땅을 찾아주게 됐다는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조상땅 찾아주기 사업을 중단하고 지적도(地籍圖)를 다시 그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열린우리당의 노현송 의원은 23일 행정자치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미리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지금 당장 '조상땅 찾아주기'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며 "친일파의 땅과 여의도 면적의 11배에 이르는 일본인 소유 토지의 문제 등을 해결함으로써 친일잔재를 근본적으로 청산하기 위해서는 지적 재조사 사업을 통해 지적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가 쓰고 있는 지적도는 일제시대에 토지수탈과 세금징수를 위해 총독부가 작성한 것일 뿐만 아니라 토지조사의 원점을 도쿄로 했기 때문에 실제 위치와 맞지 않는 것이 많다"며 "지적 재조사를 통해 일본인 명의의 토지는 국고에 환수하고 친일파 후손의 땅은 측량을 통해 명확하게 밝힌 후 국고귀속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지적 재조사 사업에 드는 비용이 과다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적 재조사를 통해 국토면적 증가분에 대한 경제적 가치 6485억 원, 측량비용 절감액 1조1000억 원, 소송비용 절감액 4조4000억 원 등 모두 6조1485억 원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며 "지적 재조사 사업에 드는 비용이 3조4437억 원임을 감안하면 2조7000억 원 가량의 사업순이익을 얻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적 재조사를 할 경우 토지소유권 분쟁 관련 소송이 폭주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이미 지적도 오류로 해마다 10만 건 이상의 소송이 제기되고 있으며, 분쟁조정위원회 등을 설치해 조정과 합의의 과정을 거치면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며 "무엇보다 잘못된 지적도를 고쳐 국가의 기초를 새로 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의원은 또한 "현행 지적법 3조2항의 '국가는 토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지적 재조사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으나, 이는 기존 지적 제도의 결함을 제거하고 향후 지적 제도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데는 미흡하다"며 "별도의 특별법 제정을 통해 지적 재조사 사업과 일본인 명의의 토지와 친일파 후손의 토지를 환수하는 일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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