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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호 "책임없다"-왕영용 "김세호 개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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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호 "책임없다"-왕영용 "김세호 개입했다"

검찰, 유전의혹 관련자들에 징역 4~6년 구형

철도공사의 유전사업 참여 의혹과 관련,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세호 전 건설교통부 차관에 대해 검찰이 징역 6년을 구형했다. 더불어 신광순 전 철도공사 사장에게는 징역 5년, 왕영용 전 사업개발본부장에게는 징역 5년, 전대월 하이앤드 대표에게는 징역 4년이 각각 구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강형주)의 심리로 2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들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광재 의원 등이 밀어줄 것이며 대통령 방러 의제로도 채택될 것이라고 믿고서 사업성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직원들의 부정적 의견을 묵살한 채 사업 참여를 졸속으로 결정해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특히 김세호 전 차관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 당시 철도청장이었고 그 뒤 건교부 차관으로 승진하는 등 사업 추진 과정에 관여하지 않을 수 없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다른 피고인들에게 떠 넘기고 있다"며 가장 엄한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김 전 차관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계약금 송금 등의 의사 결정 과정에 개입한 증거가 없다"며 "이번 사건의 주동자이자 실체는 피고인이 아니라 허문석 전대월 등의 사기범행이고 그들의 제안을 받아들인 왕 전 본부장이 공범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신광순 전 사장의 변호인도 "왕 전 본부장이 추진한 유전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의 책임은 인정하지만, 회사에 의도적으로 손해를 끼치고자 했던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왕 전 본부장의 변호인은 그러나 "김 전 차관이 사업 추진 과정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며 "왕영용 피고인은 이광재 의원과 허문석 씨의 도움을 믿었던 것일 뿐 고의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왕 전 본부장도 최후진술에서 "나와는 상관 없이 유전사업 대출 건을 은행 측에서 먼저 얘기를 꺼낸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김세호 전 차관이 유전사업을 계획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선고공판은 다음 달 21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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