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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준 사람은 '구속', 받은 사람은 '불구속'…형평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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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준 사람은 '구속', 받은 사람은 '불구속'…형평성 논란

경찰, '재건축 분양권' 비리 업자·공무원 대거 적발

재개발 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뇌물을 받거나 재건축 아파트 분양권을 받아 억대의 시세차익까지 챙긴 공무원들과 이들에게 뇌물과 분양권을 제공한 주택조합 관계자들이 경찰에 대거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수사과는 20일 재개발 사업의 인.허가를 받기 위해 관련 공무원들에게 조합 가입권(아파트 분양권) 및 현금과 향응을 제공한 뇌물 공여 혐의로 조합 운영자 조 모(49) 씨 등 3명을 구속하고, 아파트 분양권 등을 받고 재개발 인.허가 과정에서 편의를 봐준 서울시 건설본부 김 모(49) 서기관, 광진구청 김 모(60) 국장 등 국.과정급 공무원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한 대부분 집을 갖고 있어 아파트 분양권을 받을 수 없는 이들 '비리 공무원'들에게 명의를 빌려준 부동산중개업자 등 비리 연루자 17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재개발 아파트 분양권 미끼로 공무원들에게 로비**

경찰의 수사 결과에 따르면 재개발조합 운영자 조 씨(구속)는 지난 2002년 2월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 재개발 아파트 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전체 가구수는 83가구로 한 동 짜리 아파트였다.

조 씨는 재개발 과정에서 아파트 설립 인가를 받기 위해 전직 서울시 공무원인 최 모 씨 등 2명을 로비스트로 고용해 광진구청으로부터 사업인가와 조합 설립인가를 불법적으로 받아냈다.

이 지역은 아파트 건축 부지로부터 50m 이내에 LPG 판매소가 있어 주택법상 건축 허가기 날 수 없던 곳. 게다가 조합 설립 과정에서 조합원 명단도 갖춰지지 않은 가운데 정관과 총회록을 제출해 서류 구비요건이 갖춰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서류를 보충하는 조건으로 설립 인가가 났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 건설본부 김 모 서기관은 아파트 분양권을 받아 시세 차익으로만 1억2000만 원을 챙겼고, 나머지 공무원들도 시세 차익 및 분양권 전매로 3000만~6000만 원 가량을 챙겼을 뿐만 아니라, 조 씨로부터 떡값 명목으로 수 백만 원의 현금 및 향응을 제공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조 씨가 공무원 11명에게 제공한 뇌물은 총 3억6000만 원 가량이다.

***비리 공무원들, 친인척 명의까지 빌려 분양권 받아 전매 차익 챙겨**

이들 공무원들은 특히 '유주택자'로 분양권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친인척의 명의를 빌려 주택 조합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밖에 최 씨 등 로비스트 2명도 인.허가 로비의 대가로 조합 아파트 4가구에 대한 분양권을 받은 뒤 이를 팔아 2억7000만 원 상당을 챙겼고, 아파트 시공사 대표 김 모(62) 씨는 아파트 대지 구입비 등 약 60억 원을 조합에 빌려주는 대가로 6가구의 분양권을 받아 6000만~1억3000만 원 가량의 불법 이익을 챙겼다.

조 씨는 83가구의 한 동 짜리 '나홀로 아파트'를 지으며 15가구의 분양권을 공무원 및 시공사 대표, 로비스트들에게 '로비용'으로 건낸 것. 결국 재개발 사업의 이익을 이용해 자기 돈은 거의 들이지 않고 '미래 이익'을 이용해 돈을 번 셈이다. 이는 주로 상가분양 사기 사건에서 주로 사용되는 수법으로, 개발 이익이 큰 재건축 사업에서도 이런 수법은 예외가 아니었다.

***공무원 11명 모두 불구속**

한편 경찰은 이번 수사에서 뇌물을 제공한 주택조합 측의 조 씨 등뿐만 아니라 뇌물을 받은 공무원 및 로비스트들에 대해서도 구속수사를 건의했으나, 일부 공무원에 대해서는 검찰이 불구속 수사토록 지휘하고 법원도 구속영장이 청구된 공무원 3명에 대해 영장을 기각하는 등 '받은 사람'들은 대부분 불구속 입건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서민들의 주거 안정과 직결되는 주택 사업에 공무원이 뇌물을 받고 개입됐다는 것 자체가 국민들을 분노케 하는 사건인데, 이들이 불구속 되면 엄단 의지가 약한 것으로 보일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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