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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권 공청회에 전·현직 경찰 1000여 명 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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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권 공청회에 전·현직 경찰 1000여 명 몰려

"검·경 수사권 논쟁, 국민 인권 신장 차원에서 접근해야"

'경찰 출신'인 한나라당 이인기 의원이 15일 주최한 '검·경 수사권 조정 입법을 위한 공청회'에 전·현직 경찰관과 가족 등 1000여 명이 참석해 경찰의 수사권 독립에 대한 경찰관들의 뜨거운 열망과 관심을 실감케 했다.

***'경찰 수사권 독립' 공청회에 전.현직 경찰관 1000여 명 몰려**

이날 오후 2시30분 시작된 공청회에는 시작 1시간여 전부터 전직 경찰관 등이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사가, 공판은 판사가', '검사의 수사권 독점은 일제 군국주의 잔존'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들고 시위를 벌이는가 하면, 공청회가 열리는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 앞에서 경찰 수사권 독립을 요구하는 서명을 받는 등 조직적인 움직임을 보였다.

공청회가 시작되기 30분 전 420석의 대회의실은 이미 만석이었고, 자리를 잡지 못한 청중들은 복도를 가득 메웠다. 입장하지 못한 청중들은 밖에서 TV 모니터를 통해 유심히 공청회 장면을 지켜봤다.

한나라당 맹형규 의원이 공청회 축사에서 "국회가 생기고 공청회에 이렇게 많은 인원이 참석한 것은 처음이 아닌가 싶다"고 놀랄 정도였다. 맹 의원은 "사실 경찰 쪽 청중이 많이 온 것 같다"며 "(경찰관들에게) 얼마나 뜨거운 관심사인지 알 것 같다"고 덧붙였다.

***'경찰 출신' 이인기 의원 "검사 수사권 독점은 일제 군국주의 잔존"**

이날 공청회를 연 이인기 의원은 "형사소송법의 '검사가 모든 수사의 주체'라는 조항 때문에 검찰과 경찰은 상명하복 관계가 돼 있는데, 이 제도는 군국주의 일제시대에 능률적 통치를 위해 검사 밑에 경찰을 둔 것"이라며 "시대가 바뀐 만큼 수사권을 검사에게만 부여한 형사소송법도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지난 6월 사법경찰관의 수사주체성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경찰에 수사의 개시.진행권을 부여하며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되 경미한 사건에 대해서는 경찰에 종결권도 부여토록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서보학 경희대 교수(법학과)는 "검찰은 기소권을 독점한 데에다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갖고 있어 매우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는데, 견제 받지 않는 권력은 남용되고 부패하기 마련"이라며 "지휘관계인 현재의 검.경 관계를 협력관계로 바꾸고 상호 견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검.경 지나친 감정대립 우려…수사권 조정은 검.경 아닌 국민 위한 것"**

다만 이날 축사에 나선 국회의원들은 수사권을 둘러싼 검.경의 지나친 감정 대립을 경계하며 '국민의 인권'이 수사권 조정의 최우선 고려사항이 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청중들의 우뢰와 같은 박수를 받으며 입장한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축사에서 "수사 주체가 누구이냐 못지 않게 국민의 권익 증진을 도모하며 효율적인 수사권을 행사하게 하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어야 한다"고 말했고, 맹형규 의원은 "사실 국민들은 검.경의 수사권 조정 대립에는 큰 관심이 없다. 국민의 인권을 위해 양 기관이 서로 경쟁하길 바라는 것이 국민의 뜻"이라고 말했다.

맹 의원은 "검찰과 경찰 모두 국민에게는 두려운 존재였던 만큼 과거에 대한 진정한 성찰을 통해 국민들에게 다가가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이기도 한 열린우리당 이용희 의원은 "논리적 설득보다 감정적 대립이 앞서면 누구도 국민적 지지를 얻기 힘들다"라고 검.경의 과잉 대응을 경계하며 "경찰에 수사권을 부여할 때는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검사 출신 최연희 법사위원장 "경찰 과욕 부리면 안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자 '검찰 출신'인 한나라당 최연희 의원은 마치 '적 진영'에라도 들어온 듯 "검사 생활만 21년 조금 넘게 했다"고 자신의 '출신'에 대해 언급하며 회의실을 가득 매운 전.현직 경찰관들에게는 "'우리(경찰)가 이렇게 관심을 쏟고 있으니 법사위원장은 알아두라'는 명령 같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이어 "내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항상 게시물의 3분의 2는 전.현직 경찰관이 작성한 경찰 수사권 독립에 관한 글"이라며 "경찰의 뜻은 이제 다 알았으니 자제해 달라"고 말해 청중의 웃음을 유도하기도 했다.

최 의원은 다만 "원래 판사로 법조인 생활을 시작했고 이어 검찰 21년에 변호사 생활을 했지만, 청와대 비서실에 근무하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를 다룬 바 있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다"며 "법사위에는 경찰 출신 없이 검찰 출신이 많은 것이 사실이지만, 어느 쪽의 이해관계에도 치우치지 않고 최선의 결과를 내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최 의원은 이어 "과거에는 경찰의 수사력이 항상 문제였지만, 이번 동해 총기 탈취 사건에서 경찰의 수사력이 상당히 수준급임을 확인했다"며 "다만 경찰 주장이 100% 관철되기를 바라는 과욕은 부리지 말아 달라"고 부탁했다.

***검찰, 경찰 측 공청회 보이콧…"대통령이 '공개적 논쟁 중단' 지시"**

한편 이날 공청회는 주로 '경찰의 수사권 독립'에 초점이 맞춰졌고, 검찰 측 토론자들이 참석하지 않아 일방적인 토의로 끝났다는 아쉬움을 남겼다.

이인기 의원실에서는 대검찰청에 공청회 참석 요청을 했지만, 대검은 "수사권 조정에 관한 공개적 논쟁을 중단하라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공청회에 참석할 수 없음을 양해해 달라"는 답변을 보내왔다고 전했고, 민변과 변협 등에도 공청회 참석을 요청했지만 모두 '곤란하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검.경 수사권 조정에 관한 최종 입법을 앞두고 유사한 공청회가 잇따라 열릴 예정이어서 수사권을 둘러싼 검.경의 막판 기싸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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