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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박창달 의원 징역형 확정…'당선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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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박창달 의원 징역형 확정…'당선무효'

한병도 의원은 벌금 80만원 확정…의원직 유지

한나라당 박창달 의원(59. 대구 동을)이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원심이 확정됨에 따라 의원직을 잃게 됐다.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자체가 무효 처리되는 선거법 규정에 따른 것이다. 한나라당은 최근 박혁규 전 의원에 이어 박 의원까지 의원직을 상실함에 따라 의석수가 123석으로 줄어들게 됐다. 열린우리당은 145석, 민주노동당 10석, 민주당 10석, 자민련 3석, 무소속 5석이다.

***한나라당 박창달 의원도 당선무효형 확정…한나라 123석**

대법원 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15일 "총선을 앞두고 유사 선거조직을 만들어 선심 관광과 금품을 제공한 피고인의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다"며 "투명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17대 총선을 앞둔 2003년 4월부터 2004년 3월까지 유사 선거조직을 만들어 모두 11차례에 걸쳐 선거구민들을 상대로 선심 관광을 시키고, 선거운동원들에게 총 4900여만 원의 활동비를 지급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지난해 6월에는 박 의원에 대한 혐의를 확인하고 수사 중이던 검찰이 국회에 박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을 제출하기도 했으나, 국회는 재적의원 286명 중 찬성 121표, 반대 156표, 기권 5표로 부결시키며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을 받기도 했었다.

***열린우리당 한병도 의원은 벌금 80만원…의원직 유지**

한편 대법원 1부(주심 윤재식 대법관)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열린우리당 한병도 의원(38. 익산갑)에 대해서는 벌금 8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해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한 의원은 17대 총선을 앞두고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소속 위원인 것처럼 사무실을 열고 '중앙부처 익산 유치단'을 조직한 사전선거운동 혐의 등으로 기소돼 유죄가 인정됐지만, 의원직이 박탈될 만큼의 중죄는 아닌 것이라는 법적 판단이다.

이로써 다음달 26일 실시될 국회의원 재ㆍ보선 지역으로 이날까지 확정된 곳은 열린우리당 김기석 의원이 당선무효된 경기 부천 원미갑(甲)과 한나라당 박혁규 의원의 지역구이던 경기 광주, 이번 박창달 의원의 당선무효가 확정된 대구 동을(乙) 등 3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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