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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 사건' 김현철, 빠르면 오늘 검찰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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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 사건' 김현철, 빠르면 오늘 검찰 소환

'미림팀' 도청 자료 종착역 규명에 주력

'안기부 도청 사건'과 관련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현철 씨가 이르면 15일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도청수사팀은 현철 씨에 대한 소환 방침을 정하고 현재 소환 방식을 두고 현철 씨 측과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현철 씨를 상대로 지난 94년 오정소 전 안기부 1차장이 비밀 도청팀인 '미림'을 재건할 당시 개입했는지 여부 및 그 뒤 도청 내용에 대한 보고를 받았는지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김영삼 정부 시절 권력의 실세이던 현철 씨나 이원종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이 도청 자료의 최종 보고처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미 이 전 수석을 소환 조사했으며, 이 전 수석은 "안기부로부터 보고를 받았지만, 통상적인 정보보고일 뿐 도청 자료인지 몰랐다"고 진술해 도청 자료의 보고 사실 자체는 확인된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지난 97년 김기섭 전 안기부 운영차장의 비리 혐의에 대한 수사에서 현철 씨의 측근인 기업인 박 모 씨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안기부 도청 자료로 보이는 문건을 발견한 바 있어, 도청 자료가 김 전 차장을 통해 현철 씨에게 보고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김 전 차장은 그러나 이와 같은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검찰 관계자는 "안기부가 도청팀을 만들어 운영하고 도청 자료를 만들었다면 반드시 누구에겐가 보고하기 위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안기부 도청 수사는 도청 자료의 최종 종착역을 찾아야 완료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안기부 도청 사건의 수사를 이달 말까지 완료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현철 씨 측은 검찰과 소환 과정의 비공개 여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철 씨 측은 출두와 귀가 과정을 완전 비공개로 할 수 있도록 보장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검찰은 비록 참고인 자격이지만 다른 참고인과의 형평성과 국민의 알권리를 고려해 귀가 과정까지 비공개로 하는 것은 힘들다는 입장이라는 것.

현철 씨는 지난 1997년 '대선 잔금' 사건으로 대검 중수부에 소환돼 조사를 받고 형사처벌 받은 바 있고, 2004년에는 '대선 잔금 이자' 사건으로 서울중앙지검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뒤 현재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검찰은 한편 15일 삼성그룹 기아차 인수 비리 의혹과 관련 고발인인 민주노총과 기아차 노조 관계자들을 소환해 조사를 벌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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