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미국과 EU는 학교급식에 자국 농산물 사용"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미국과 EU는 학교급식에 자국 농산물 사용"

"WTO 상호주의…한국도 우리농산물 급식 가능"

대법원의 우리 농산물 학교급식 조례에 대한 위법 판결 이후 농민 및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전국농민연대와 전국민중연대, '학교급식법개정과 조례제정을 위한 국민운동본부'는 12일 오전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은 학교급식 우리농산물 사용에 대한 위법 판결을 전면 무효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정부와 국회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우리 농산물 사용'을 명시한 학교급식법을 조속히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미국-EU-일본은 WTO 협상 때 학교급식에 '자국 농산물 사용' 예외규정 포함"**

이들이 '우리 농산물의 학교 급식'을 위법화한 주범으로 지목하는 집단은 정부와 법원 등 두 곳이다.

이들이 주장하는 '정부의 잘못'은 우선 WTO협상 당시 학교급식에 대한 '자국 농산물 사용' 예외 규정을 포함시키지 않은 것이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미국, EU, 일본 등은 WTO 정부조달협정이 체결될 당시 학교급식을 예외조항에 포함시켜 학교급식 재료 농산물에 대해서는 '수입 농산물에 대한 내국인 대우 원칙'을 적용하지 않도록 인정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학교급식을 WTO 협상 예외조항에 포함시키지 않은 정부는 협상 당시의 잘못에 대한 반성도 하지 않은 채 스스로 나서서 국민이 만든 조례안을 법원에 제소하는 우를 범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WTO 정부조달협정은 이 협정을 승인한 30개 국 사이에서만 적용되는 다자간 협정으로서 상대방이 정부조달 시장을 열어주는 범위 만큼 자신의 시장도 열어주는 상호주의 방식에 따르고 있기 때문에, 학교급식 예외조항을 채택한 미국과 EU, 일본 등은 우리 정부를 제소할 수 없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나서서 국민들의 요구로 만든 조례에 법적 제동을 걸었다"고 주장했다.

***"당사자들 가만히 있는데 정부가 나서서 호들갑"**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학교급식 예외조항을 두지 않은 나라는 싱가폴, 이스라엘, 홍콩 등 3개국으로 이들 나라들은 우리나라에 농산물을 수출한 실적이 없기 때문에 자국의 구체적 피해를 입증할 수 없어 제소할 수도, 제소할 이유도 없다는 것이다.

이들은 이와 같은 이유로 학교급식법에 '우리 농산물' 사용 규정을 둘 수 있고, 이것이 불가능하더라도 WTO 협상 대상이 아닌 기초단체의 조례에라도 '우리 농산물' 사용 규정을 둬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WTO 모범생'인 한국 정부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자치활동에 의해 생겨난 학교급식조례를 지원하기는커녕, 'WTO협정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사사건건 지속적으로 방해하며 국민의 안위보다는 WTO 입장을 설파하기 급급하다"며 "이는 학교급식의 주체가 정부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계속 방치해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건강권 보장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방기해 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조례 무효소송 기각했어야"**

이들은 대법원에 대해서도 "자라나는 아이들의 먹거리 안전과 농업, 농촌을 살리기 위해 '풀뿌리 민주주의'로 결실을 맺고 있는 '우리농산물 사용 학교급식조례 제정운동'을 펼쳐 온 수많은 학부모와 교육주체, 사회단체, 농민들을 범법자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대법원은 이번 판결로 인해 WTO협정이 자국내 법률로서 인정받지 않는 다른 나라들과 달리 외국 다국적 기업들이 국내 법원에 WTO 관련 제소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준 셈"이라며 "이번 문제는 WTO 분쟁처리위원회가 맡아야 할 일이지 대법원이 판결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소송 자체를 기각했어야 옳다"고 주장했다.

***전북 교육청 "학교급식 실제로는 우리 농산물 사용하겠다"**

한편 이번 '우리농산물 조례' 소송의 원고였던 전북 교육청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실제 학교 급식에 우리 농산물을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의 판결대로 '우수 농산물'이란 용어를 사용하되 실제 급식에는 우리 농산물을 사용하면 된다는 뜻이다.

실제로 전남의 경우에는 학교급식 조례에 '우리 농산물'이라는 표현 대신 '우수 농산물'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소송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평가다. 그러나 전북 교육청은 이번 소송을 통해 WTO협정의 국내법 적용에 관한 불리한 판례를 이끌어냈다는 비난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