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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박혁규 의원 벌금 700만원 확정…의원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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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박혁규 의원 벌금 700만원 확정…의원직 상실

한나라당 의석 124석으로 1석 줄어

대법원은 9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박혁규 의원에 대해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 받을 경우 당선무효 처리 된다. 이로써 한나라당의 의석은 한 석 줄어 124석이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이날 "피고인이 지역구 이장단 단합대회에 참석해 음식값과 술값을 제공한 것은 선거법이 금지한 기부행위에 해당된다"며 "이러한 기부행위는 현역 국회의원으로 다가올 국회의원 선거의 후보자로서 피고인에 대한 인지도를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 총선을 앞둔 2003년 12월 제주도에서 열린 이장단 단합대회에 두 차례 참석해 1100여만 원 상당의 음식값을 후배를 통해 계산케 하고, 이에 앞서 9월에는 지역구 내 조기축구회 창단식에 참석해 고사상에 현금 20만원을 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의원은 1심에서는 이장단 단합대회만 유죄가 인정돼 벌금 50만 원을 선고 받았으나, 2심에서는 이장단 단합대회에서 식사를 제공한 것이 지역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지닌 인사들을 대상으로 당선을 위한 목적의 행위로 인정됐고, 조기축구회 고사상에 20만원을 낸 것도 단순 종교적 의례라고 보기 힘들다며 벌금 700만 원이라는 비교적 중형을 선고 받았다.

박 의원은 이밖에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도 광주시의 오포읍 일대 아파트 건설사업 관련, 상수원 보호구역 내 인허가 로비 대가로 건설업체 등으로부터 모두 10억50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이 진행 중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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