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악의적 보도 매체, 특별회견ㆍ기고ㆍ협찬 금지"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악의적 보도 매체, 특별회견ㆍ기고ㆍ협찬 금지"

국정홍보처, 각 부처에 지침 내려 논란

국정홍보처가 각 부처에 "악의적 왜곡보도를 일삼는 언론매체와는 원칙적으로 별도의 특별회견를 비롯해 기고 및 협찬을 하지 말라"는 지침을 내려 논란이 예상된다. '악의적 왜곡보도'의 기준이 자의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국정홍보처는 최근 대언론 홍보원칙과 취재 응대 지침 등을 담은 `정책홍보에 관한 업무처리기준'을 마련해 각 부처 정책홍보관리실에 시달한 것으로 31일 알려졌다.

***"개별 취재도 정책홍보관리실과 사전협의…사견 개진하지 말 것"**

총 12개 조항으로 구성된 업무처리기준은 악의적 왜곡보도 매체에 대해 인터뷰.기고 등 금지 지침 외에도 업무 담당자가 기자들의 개별 취재에 응할 때도 정책홍보관리실과 사전 협의하도록 하는 등 논란이 예상되는 조항이 많다.

이 지침에 따르면 업무담당자가 특정사안에 대한 단순한 사실확인을 제외한 사실확인이나 의견개진, 인터뷰, 기고 등 개별적인 취재요청을 받을 경우 원칙적으로 정책홍보관리실과 사전협의를 하도록 했다.

또 언론 취재시 쟁점사항에 대해 확정된 정부입장과 다른 개별부처의 입장이나 사견을 개진하지 말 것을 지시한 부분도 지나친 '통제'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다.

이 지침은 또 ▲정책에 대한 언론의 건전한 비판은 적극 수용해 정책에 반영하되 사실과 다른 보도에 대해서는 해명자료 배포, 언론중재 신청, 손해배상 청구 등 행정적.법적절차에 따라 대응할 것 ▲공직자는 각종 언론인 윤리강령에 규정된 언론인의 품위 관련 의무이행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 하며 과도한 접대나 향응, 외유 등 편의제공이나 취재지원을 하지 말 것 ▲사무실 방문취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필요한 경우 정책홍보관리실과 사전협의해 접견실 등 특정한 장소에서만 실시할 것 ▲언론의 정당한 취재행위에 대해서는 공평하게 취재의 기회를 제공할 것 ▲출입기자 등록기준을 마련하고 특정언론사를 차별하지 말 것 ▲정책보도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해 정책 관련 언론보도를 데이터베이스화할 것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