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영종도·인천 투기사범들의 '모럴 해저드' 천태만상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영종도·인천 투기사범들의 '모럴 해저드' 천태만상

경찰, 공무원-의사-대학교수 등 313명 무더기 적발

인천 영종도 공항도시 건설지구 내 대규모 부동산 투기 사범이 경찰에 적발됐다. 특히 이 중에는 공무원을 비롯해 대학교수, 교직원, 의사, 목사 등 이른바 '사회 지도층'이 대거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져 충격을 더하고 있다.

***인천경찰청, 영종도 등 인천 내 부동산 투기사범 313명 검거**

인천지방경찰청 수사과는 30일 "영종도 등 인천경제특별자유구역에 대해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실제 거주 의사가 없이 아파트 분양권 등을 노리고 위장전입한 233명과 투기 목적으로 현지 농민인 것처럼 위장전입한 80명 등 313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한 "적발된 부동산 투기 사범 중에는 공무원, 대학교수, 교장, 의사, 목사 및 이들의 가족 60명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 중에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타 지역에 거주하는 아버지의 명의를 이용해 위장전입을 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공무원 및 가족 9명(본인 4, 가족 5) △전직 공무원 및 가족 4명(본인 3, 가족 1) △전현직 교육자 및 가족 13명(본인 7, 가족 6) △정부산하기관 3명(가족 3) △의사 및 가족 10명(본인 4, 가족 6) △전현직 은행간부 및 가족 8명(본인 5, 가족 3) △군인·군무원 및 가족 4명(본인 2, 가족 2) △목사 등 기타 9명(본인 6, 가족 3) 등이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공무원, 아버지 위장전입시켜 부동산 투기**

이번에 적발된 투기 방법은 두 가지로, 영종도 도시 개발에 따른 아파트 분양권을 얻기 위해 위장전입하는 수법과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에 따른 토지 지가 상승을 노리고 주변 농지를 매입하기 위해 위장전입하는 수법이다.

우선 영종도의 경우, 인천국제공항 관련 항공물류·관광휴양·주거단지 개발 등 자족 공항도시 건설대상지로 2006년 12월부터 용지보상에 착수할 예정이고, 현지인들을 대상으로 아파트 우선분양권이 주어지게 된다.

이에 부동산 투기사범들은 아파트 분양권 등 보상을 노리고 실제 거주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2003~2004년 사이 집중적으로 빌라를 매입해 위장전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수사 결과, OO세관 8급 공무원인 김모(38) 씨 등 233명은 영종도 내 운서동 소재 신축빌라 70여개 동에 보상을 받을 목적으로 2003~2004년 사이에 빌라를 매입한 후 위장전입을 했다는 것.

서울 모 대학교 대학원장의 배우자인 정모(55. 여) 씨는 서울 강남 최고급 최고층 아파트에 거주하면서도 본인 및 약사 사위와 함께 살고 있는 딸의 명의로 영종도 내 7평짜리(3000만원 상당) 빌라 2채를 매입해 위장전입했고,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근무하는 이모(42. 6급) 씨는 지방에 거주하는 아버지 명의로 지구내 32평짜리(1억3000만 원) 빌라 1채를 매입한 뒤 아버지를 위장전입시켜 아버지가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처벌 받게 됐다.

부천 D교회 목사 서모(59) 씨도 실제로는 서울 중랑구 면목동에 살면서 지구내 7평짜리(6500만 원) 빌라 1채를 매입해 위장전입하는 등 투기 목적의 위장 전입 실태가 심각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보상대상 아니어도 괜찮다" 집단 민원으로 해결?**

그러나 이번에 적발된 대부분의 영종도 위장전입자들은 애당초 '현지인 보상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한국토지공사에 따르면 사업계획 승인고시일 1년 전인 2002년 8월11일 이전부터 거주하고 있던 현지인만이 '이주자 택지 또는 주택특별공급' 보상대상이다. 따라서 대부분 2003년 이후 신축 빌라를 매입해 위장전입을 한 이들은 '건물 보상' 외에는 받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일부 건축업자와 부동산업자들로부터 허위 투자정보에 속아 위장전입하거나, 보상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집단민원을 제기하면 당연히 보상될 것으로 생각하고 위장전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회 전반에 만연된 부동산 투기 심리가 어떠한지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다.

***위장전입 앞에 '토지거래허가제'도 무력**

인천 경제특별자유구역 주변 토지 매입을 위한 위장전입도 심각한 수준이었다. 현재 경제특별자유구역 주변은 대부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현지인만 토지를 구입할 수 있는 곳.

경남 진주시에서 치과의원을 운영중인 김모(48) 원장은 인천 서구 검암동 친구 집에 위장전입해 농지취득 자격을 얻은 뒤 검암동 지역 농지 712평을 3억1000만 원에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 불법적으로 취득했고, 부동산중개업자 김모(60) 씨는 불법토지거래 허가를 알선하고 경찰 수사 무마비 명목으로 토지 매수인들로부터 3000만 원을 수수해 구속됐다.

이 중에 정부산하기관 2급 차장의 아내인 최모(43) 씨는 서울에 거주하면서도 인천 서구 불로동 지인 집에 위장전입하는 수법으로 농지취득 자격을 얻은 뒤 농지 450평을 6000만 원에 매입했고, OO출입국 관리사무소 8급 공무원도 적발됐으며, 전 세무공무원인 김모(61) 씨도 경기 성남 분당에 거주하면서도 인천 남구 관교동 소재 딸 친구집에 위장전입해 농지 1092평을 7억 원에 불법적으로 매입하는 등 공무원들의 도덕적 해이 수준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지방경찰청 2개월간 '위장전입' 특별 단속**

인천지방경찰청은 인천 영종, 송도, 청라 경제특별자유구역의 개발 분위기에 편승해 시세차익을 노린 각종 부동산 투기가 성행하고 있다고 판단해 지난 5월부터 특별단속을 벌여 왔다.

경찰은 특히 위장전입 등에 대한 첩보를 입수하고 2개월여 동안 주거지 이동 서류를 검토하는 한편 현장을 직접 방문해 실제 거주 및 전기세 사용 현황 등을 조사해 위장전입 사실을 대규모로 적발해냈다.

인천지방청은 앞으로 송도, 청라 지구 및 삼산, 논현 택지개발지역까지 부동산 투기사범 집중단속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