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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석 열린우리당 의원 '당선무효'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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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석 열린우리당 의원 '당선무효' 확정

정두언 의원 '70만원' 확정…김태환 의원 '파기환송'

대법원은 19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원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김기석 열린우리당 의원(경기 부천 원미갑)의 형을 확정했다. 이로써 선거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로 한다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64조의 규정에 따라 김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케 됐다.

김 씨는 17대 총선을 앞둔 지난 2003년 11월 선거구 주민 500여 명에게 전북 고창 선운사 관광 및 식사 등 1890만 원 가량의 향응을 제공하고, 이들이 참석한 가운데 '우리 산악회'라는 사조직을 결성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 씨는 1,2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다소 무거운 형을 선고 받았으나, 대법원은 지난 3월 "사조직 설립 혐의는 인정되지만 사조직을 통해 사전선거운동을 했다고 볼 수 없어 이를 가중 처벌한 것은 잘못"이라며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한 숨 돌린 김 씨는 서울고법에서 다시 심리를 받았으나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아 '의원직 상실'이라는 대세에는 변함이 없었고, 이날 대법원의 확정 판결로 금배지를 공식 반납케 됐다. 열린우리당의 의석은 145석으로 줄어들었다.

대법원은 이밖에 역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두언 한나라당 의원(서울 서대문을)에 대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해 정 의원의 의원직 유지가 가능해졌고, 원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 받은 같은 당 김태환 의원(경북 구미을)에 대해서는 사건을 고등법원에 돌려보내 의원직 유지 여부의 결정이 유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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