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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자녀가 범죄자가 된다면…"

'소년범 조사시 전문가 참여제' 51개 경찰서 확대시행

"당신의 자녀가 한 순간의 실수로 전과자가 된다면?"

경찰청이 학교폭력, 절도 등 소년 범죄에 대해 '처벌'보다는 '선도'에 초점을 맞춘 이른바 '소년범 다이버전(Diversion·선도조건부 훈방)' 제도 도입을 위한 '소년범 조사시 전문가 참여제'를 51개 경찰관서로 확대 시행한다.

경찰청은 12일 서울 미근동 경찰청 청사에서 범죄심리사 79명과 51개 경찰서 소년 담당 경찰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워크숍을 열고 소년범 조사시 '전문가 참여제'의 운영 문제를 논의했다.

***경찰, 소년범 조사시 전문가 참여제도 51개 경찰관서로 확대 시행**

'소년범 조사시 전문가 참여' 제도는 범죄심리사와 같은 심리상담 전문가가 수사 초기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소년범과의 상담 및 '비행 촉발요인 검사', '인성평가검사(PAI)' 등의 과학적 심리검사를 통해 심리 상태 및 재범행 가능성을 예측하는 시스템이다.

이러한 전문가에 의한 검사를 통해 얻어진 심리 상태 등의 결과물은 변호사, 의료인, 교육자 등으로 구성된 선도심의위원회에 보고돼 소년범에 대한 개별적 처우 방향을 심의하게 되고 그 결과를 사건 송치시 반영해 검찰, 법원에서 소년범 처우에 참작하게 한다.

이는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서 지난 91년 도입돼 정착된 제도로, 경찰청은 2003년 10월부터 서울 송파경찰서와 수원 남부경찰서에서 시범 운영해 왔으며, 선도 효과와 재범 방지 효과가 매우 높다고 판단해 이번에 전국 51개 경찰관서로 확대 시행키로 한 것이다.

***'처벌'보다는 '선도'로 전과자 재범 막아야**

이와 같은 소년범 조사시 전문가 참여제도를 통해 '소년범 다이버젼' 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목적은 청소년기의 우발적 실수에 의한 범죄로 '전과자'라는 낙인이 찍혀 다시 범죄자가 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정밀한 심리검사를 통한 처벌 최소화로 초기에 방지하자는 것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소년범 8만6910명 중 초범이 5만7463명으로 66.1%에 이르고 이 중 범행동기가 단순우발, 호기심인 경우도 48.4%에 달했다. 단순우발에 의한 초범일 경우 사법처리보다는 선도조치가 효과적이나 현행법상 경미한 범죄자도 형사처벌이 불가피해 전과자가 양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범죄 소년의 90% 이상이 검찰에서 불구속 처리되는데, 형식적인 선도조치 후 이전의 환경으로 되돌려 보내져 방치되고 있어, 소년범 재범율이 지속적인 증가 추세(최근 5년간 35%)를 나타내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날 워크숍에 참석한 홍미영 열린우리당 국회의원은 "청소년기의 일탈을 누구나 경험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반성의 기회와 올바른 사회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돕기보다는 지나치게 처벌 중심이어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반사회적 성향만을 키우는 경향이 있다"며 "자기 방어권이 미약한 청소년들에게 심리 상담을 통해 방어권을 보완해준다는 측면에서 '소년범 다이버전' 제도의 도입을 적극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수정 경기대 심리학과 교수도 "청소년기의 충동적 일탈행위는 발달 현상의 일부로 봐야 한다"며 "그러나 급격한 도시화와 사회 제도의 고도화로 인해 순간적 일탈행위까지 형사처벌 대상이 돼 오히려 발달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분석했다.

***제도, 예산 부족으로 전국 확대 시행 어려움**

다만 이와 같은 제도가 정착되기에는 관련 법률 제정 등의 제도적 장치 보완이 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소년범 조사시 전문가 참여' 제도는 범죄심리사 등 전문 인력의 투입이 필수적이나 아직까지 관련 법규가 마련되지 않아 예산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금형 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은 "'유영철 연쇄 살인 사건', '경기도 연천 GP 총기난사 사건' 등을 통해 범죄 심리학과 같은 과학적 수사 기법에 대한 사회적 필요성이 급속히 대두되고 있다"며 "'소년범 다이버젼' 제도는 청소년의 인권 보호에 초점을 맞춘 제도이기 때문에 조속히 제도와 예산이 갖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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