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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지금도 사실상 도청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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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지금도 사실상 도청 계속"

전직 국정원 간부 "편법 감청, 사실상 도청으로 봐야"

국정원의 휴대폰 도감청 논란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현행 통신비밀보호법(통비법)의 허점 때문에 지금도 사실상 도청으로 볼 수 있는 편법 감청이 계속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직 국정원 간부 "국정원 지금도 편법 감청. 사실상 도청"**

<동아일보>는 8일자 톱기사 '지금도 사실상 도청 계속'이라는 기사에서 전직 국정원 간부 A씨와의 인터뷰를 통해 "법과 제도의 허점으로 감청할 필요가 없어진 사람도 감청 대상에 계속 포함돼 감청을 당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A씨는 김대중 대통령 시절 도청을 했던 부서인 국가정보원 과학보안국장을 지냈고 현 정부에서도 국정원 간부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주장에 따르면 합법적인 감청일 경우 통비법상 정보기관은 감청이 종료되면 30일 이내에 감청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보해야 하지만 본인의 반발 등을 우려한 정보기관이 이를 통보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감청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지 않고 감청영장 집행기간을 연기하면 한 번 감청 대상에 포함된 사람은 감청의 필요성이 없어졌더라도 계속 감청을 당하게 돼 합법적인 감청 대상자가 계속 늘고 있다는 것이다.

현행법상 국정원장은 '국가안보에 대한 상당한 위협이 예상되는 경우' 한 차례 연장 절차를 거쳐 최대 8개월까지 감청할 수 있고, 그 이후에는 '전시.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아니면 영장을 재신청해야 하지만, A씨는 "관련 서류를 첨부해 감청 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고 주장했다.

A씨는 도감청 대상자에 대해서는 "감청 장비 폐기 직전까지 도.감청 대상은 정적(政敵) 등 정치권 인사가 많았지만 사회 전반에 걸쳐 이뤄졌다"며 "도청 내용은 국내 담당 차장과 대공수사실장 등에게 수시로 보고됐다"고 주장했다.

결국 A씨의 주장은 합법적인 감청이더라도 감청 사실을 대상자에게 통보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불법적인 도청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국정원 "2002년 3월 휴대전화 도감청 장비 폐기"**

A씨는 그러나 논란이 되고 있는 '감청 장비 폐기 시점'에 관해서는 "2001년 12월 개정된 통비법이 이듬해 3월 시행됨에 따라 신규 장비는 물론 기존 장비까지 모두 국회 정보위원회에 신고해야 했다"며 "기존 장비를 신고할 경우 도청 사실이 드러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폐기한 것"이라고 국정원과 동일한 주장을 펼쳤다.

A씨는 또한 "김영삼 정부 시절 안기부에서 도청을 전담했던 '미림팀'은 대공부서에서 운영했던 것으로 과학보안국과는 전혀 다른 조직"이라며 "김대중 정부에서는 미림팀과 같은 조직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국정원은 한편 7일 보도자료를 통해 "2002년 3월 이후 불법감청이 확실하게 근절됐다"고 거듭 강조했다.

국정원은 "국정원이 자체 개발한 이동식 휴대폰 감청장비를 일시 제한된 범위 내에서 사용하다가 휴대폰이 CDMA-2000으로 업그레이드 되면서 2000년 9월 그 효용을 상실하여 감청을 중단한 후, 2002년 3월 통신비밀보호법이 개정·시행되어 국가기관 감청장비의 국회 신고가 의무화됨으로써 더 이상 불법감청 장비를 숨기는 것이 불가능했다"며 "또한 당시 사회적으로 불법감청 문제에 대한 논란이 크게 일고 있어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기술문제로 감청할 수 없는 장비 등을 모두 다 폐기했다"고 주장했다.

***국정원 "해체 당시 직원들이 설명할 수도 있다"**

국정원은 기존 감청부서인 과학보안국을 10월에 해체한 이유에 대해서는 "과학보안국을 유지할 경우 추가 시비소지가 우려되어 2002년 10월 불법감청 논란 소지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과학보안국마저 해체했다"며 "과학보안국 해체시점인 2002년 10월까지 불법감청을 했을 것이라는 일부 보도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주장했다.

국정원은 이어 "필요시 당시 해체에 관련된 일부 직원들로 하여금 당시의 상황과 해체 과정을 자세히 설명하는 기회를 부여할 용의도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전 안기부 직원 김기삼 씨와 한나라당 등은 2002년 10월까지 국정원이 도감청을 실시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한동안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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