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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파일' 보도 이상호 기자 "검찰은 삼성 수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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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파일' 보도 이상호 기자 "검찰은 삼성 수사해야"

참고인 자격 검찰 출두…'피의자'로 바뀔 수도

'안기부 X파일'을 가장 먼저 입수한 이상호 MBC 기자가 5일 오후 검찰에 자진 출두했다.

오후 1시50분 경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도착한 이 기자는 다소 상기된 표정으로 "검찰이 궁금해 하는 사안에 대해 모두 투명하게 밝히겠다"며 "검찰도 국민이 궁금해 하는 삼성의 불법 대선자금 의혹에 대해 철저히 규명해야 할 것"이라고 말한 뒤 조사실로 향했다.

***MBC 기자회 "검찰이 삼성 수사 안 하면 비겁한 검찰에 맞설 것"**

이날 검찰 청사에서는 'MBC 기자회'도 별도의 성명을 통해 "철저히 베일에 가려져 있던 정치권과 재벌, 언론의 추악한 부패 고리를 찾아 보도한 결과가 과연 이런 것인가"라며 "이번 사태를 보며 사회의 진실을 찾는 기자로서의 소명 의식에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정-경-언 3자의 유착관계는 국민들이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추악했음이 만천하에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며 "검찰 수사의 칼날은 부패구조의 핵심에 있는 이건희 삼성 회장을 비롯해 홍석현 중앙일보 사주와 정치권 인사들로 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한 "검찰은 이번 사건의 본질을 외면하고 있다"며 "검찰의 이러한 행태는 삼성이 지속적으로 심고 관리해 온 검찰 내 '삼성 장학생들'의 존재에 대한 확신만 더해줄 뿐"이라며 "검찰이 국민의 뜻을 저버린다면 MBC 기자들은 국민들과 함께 그 비겁한 검찰에 맞설 것"이라고 다짐했다.

언론개혁국민행동도 이날 검찰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검찰이 이상호 기자를 이용해 '거악'에 대한 수사를 회피하고 정-경-언-검 유착이란 사건의 본질을 계속 훼손하려 한다면 검찰에 대한 전면적인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신학림 언론노조 위원장은 "미국의 경우 불법적인 자료더라도 보도의 진실성과 공익성이 인정되면 언론의 자유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처벌하지 않은 판례가 있다"며 "앞으로 헌법소원 등을 통해 이상호 기자를 보호하는 활동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호 기자 통비법 위반 형사처벌 여부에 관심 집중**

국정원에 따르면 삼성그룹의 불법대선자금 지원 내용이 담긴 도청 테이프 및 녹취록을 보유하고 있던 재미교포 박인회 씨(구속)는 지난해 12월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이 주미대사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테이프의 내용을 공개할 절호의 기회로 판단해 이상호 기자에게 제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기자는 박 씨의 제보를 받고 지난해 12월 말 미국으로 건너가 박 씨를 만나 녹취록의 존재와 내용을 확인했으며, '테이프가 없으면 보도가 힘들다'는 이유로 박 씨와 함께 귀국해 박 씨가 본가에 보관하고 있던 테이프를 입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기자를 상대로 통신비밀보호법상 불법 도청 내용의 공개, 누설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일단 이 기자를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했지만 "피의자 신분으로 바뀔 수도 있다"고 언급해 사법처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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