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참여연대 "불법도청 테이프 전면 공개는 반대"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참여연대 "불법도청 테이프 전면 공개는 반대"

'先 검찰수사, 後 특검 검증'의 단계론도 제시

안기부의 불법 도청 테이프 공개 여부가 정치권의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참여연대는 "테이프의 전면 공개는 부적절하며 불법행위 수사를 통해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도청 테이프 전면 공개는 부적절, 수사 통해 불법행위 드러나야"**

참여연대는 2일 'X파일 수사방향, 수사주체, 공개 여부 등과 관련한 참여연대의 입장'이라는 성명을 통해 "비록 공인이라 할지라도 개인의 사생활은 보호되어야 하는데 테이프의 내용이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내용까지 포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모두 공개할 경우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다"며 "테이프의 내용을 곧바로, 그리고 모두 공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어 "검찰이 테이프에 담긴 불법행위 부분을 수사하고 이를 토대로 수사결과를 발표하거나 재판과정에서 관련 내용을 공개하는 방식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다만 "한 가지 분명히 할 것은 테이프의 내용공개가 가져올 사회적 파장이나 혼란이 비공개의 이유가 될 수 없다"며 "우려하는 사회적 파장과 혼란은 불법행위의 당사자들이나 이 과정에서 이익을 얻는 사람들에게 중요할지 모르지만, 불법과 부정, 부패 청산을 원하는 국민들이 고려할 사항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참여연대 "특검 설치 너무 오래 걸려, 검찰 수사 후 특검이 검증케 해야"**

참여연대는 또한 정치권의 특검 및 '제3의 민간기구' 도입 논쟁에 대해, '선(先) 검찰수사, 후(後) 특검 등의 검찰수사에 대한 공정성 검증 및 추가수사'의 단계적 수사론을 내놨다.

참여연대는 우선 "검찰 역시 테이프에 담긴 불법행위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과 검찰에 대한 경험적 불신이 자리 잡고 있어 검찰이 삼성의 불법로비뿐만 아니라 추가테이프의 내용까지도 철저히 수사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과 불신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이에 "해결책은 진실규명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기하고, 동시에 수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향이어야 한다"면서도 "특검이든 제3의 민간기구이든 이들이 수사나 진실규명에 착수할 때까지는 법제정이나 특검 임명 등과 관련해 상당 기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하고, 적어도 2, 3개월의 기간동안 진실규명이 늦어질 뿐만 아니라, 정치적 공방 속에 오히려 사건이 왜곡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따라서 "검찰에게 이번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우선 규명토록 하고, 특검이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검증하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참여연대 "제3의 민간기구 실효성 의문"**

참여연대는 여권이 제안하고 있는 '제3의 민간기구'에 대해서는 "(그것이) 추가 테이프의 공개 여부를 판단하는 기관이라면, 이번 사건들은 공개와 진상규명이 분리될 수 없는 상황에서 단순히 공개 여부만을 판단하는 기관을 별도로 둘 이유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설령 테이프의 공개 여부만을 판단한다하더라도 최소한의 사실관계 확인은 불가피하며, 이를 위해서는 적절한 권한이 주어져야 하는데, 이는 결국 수사권이 될 수밖에 없으며, 그렇다고 수사권을 부여한다면 특검과 다를 게 없다"며 "지금까지의 내용만으로 본다면 실효성을 지니지 못한 정치적 구호 이상의 것은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참여연대 "현재 검찰 수사, 의지도 없고 균형감각도 상실"**

참여연대는 이밖에 검찰의 '불법 도청'에 초점을 맞춘 현재 수사 방식에 대해 "정작 삼성의 정관계 불법로비에 대한 수사는 미룬 채, 눈에 보이는 도청행위와 보도의 위법성 여부에만 수사를 집중하고 있다. 이는 분명 균형감각을 상실한 것"이라며 "이는 불법로비에 대한 수사를 왜곡하거나 본질을 흐리기 위한 의도로 볼 수밖에 없어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검찰을 비난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