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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언론사 소송 3~4곳 검토"-일부 '신중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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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언론사 소송 3~4곳 검토"-일부 '신중론'

여론조사 51.3% "언론사 소송 안돼"

이번 주 초 제기될 것으로 보였던 삼성그룹의 'X파일' 사건 관련 언론사 상대 명예훼손 소송이 예상보다 지연되면서 소송 대상 언론사와 소송 범위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런 가운데 검찰의 'X파일'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가 착수된 상태에서 삼성 측이 언론사를 상대로 한 민형사상의 소송에는 다소 신중해질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삼성, 언론사 3~4 곳 불법도청 테이프 보도에 소송 방침**

삼성그룹 관계자는 28일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당초 MBC를 상대로 명예훼손 등의 민.형사상 고소를 하는 것을 염두에 뒀지만, 일부 언론의 '무리한 보도'가 이어져 소송 대상과 내용을 선정하는 법률적 검토 작업을 거치고 있다"며 "경우에 따라서는 3~4개의 언론사가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법원의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에도 불구하고 일부 언론사에서 테이프의 내용과 실명을 보도한 것은 법을 무시한 행위이고, 가처분 대상이 MBC였지만, 다른 언론사도 이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며 "법무팀의 강경한 자세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게다가 최근 인천공항에서 국정원 직원에 의해 연행돼 검찰에 긴급체포 된 도청 테이프 유출 당사자인 재미교포 박모 씨가 도청 테이프를 이용해 삼성 측에 '거래'를 시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삼성 측으로서는 분위기의 반전을 노려볼 만한 계기가 마련됐다는 분석이다.

삼성은 조만간 소송 대상 언론사 선별작업을 거쳐 구체적인 소송대상을 선정해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 X파일 소송 신중론**

그러나 법조계 일각에서는 "삼성 측이 직접 민형사 소송에 나서는 방법에 대해 신중해진 것 아니냐"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현재 검찰의 수사가 착수됐고 검찰이 '불법도청'에 초점을 맞춰 수사하고 있는데, '불법도청' 자체는 공소시효가 완료돼 처벌이 불가능하다면 결국 이를 유포한 행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며 "당연히 언론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상의 형사처벌 대상으로 떠오르면 굳이 삼성이 나설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는 이어 "X파일에 담긴 내용이 사실이든 거짓이든 삼성그룹이 언급된 이상 국민들의 따가운 눈초리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고 전현직 검찰 간부의 떡값 문제까지 거론된 이상, 삼성이 나서서 형사처벌을 요구하는 것은 모양새가 안 좋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형법상 명예훼손은 친고죄 조항으로 삼성 측의 고소가 있어야만 검찰의 수사를 통한 형사처벌이 가능하지만,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행위는 검찰의 인지로만으로도 수사와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삼성의 다른 관계자는 "서둘러 대국민 사과 성명을 발표했지만 솔직히 여론의 반응이 시원찮았던 것 같다"며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여론의 추이를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내부 의견도 있다"고 전했다.

다만 민사소송은 별개의 문제라는 반응이다. 재계와 법조계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삼성이 민사상 명예훼손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으로 수백억 원 대의 소송을 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대형 로펌에 속한 한 변호사는 "법원에서 방송금지 가처분을 통해 실명과 테이프의 구체적 대화 내용을 보도할 수 없다고 명시했기 때문에 삼성이 상당히 유리한 위치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 말했다.

그는 다만 "당시 법원은 위반 행위 1건 당 50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명했지만, 본 소송에서 건당 5000만 원 판결이 내려지리라는 보장은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언론사의 보도와 명예훼손에 관한 소송은 실정법이 있더라도 '진실성'과 '공익성'이 우선적으로 고려되기 때문에 삼성 측에 유리하다고만 볼 수 없다"는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삼성 언론사 소송하면 안돼" 51.3% vs 40.0% "불법도청 보도, 소송해야"**

한편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소장 김헌태)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TNS에 의뢰, 지난 26일 전국의 성인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28일 발표한 정기 여론조사에 따르면, 삼성의 언론사 고소 방침에 대해 51.3%가 '불법행위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차원의 보도이므로 소송해선 안 된다'는 응답이 '불법 과정을 거친 보도이고 특정 회사에 큰 피해를 주었으므로 소송할 수 있다'는 40.0%의 응답보다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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