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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진실위 "불법도청 최고위층까지 조사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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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진실위 "불법도청 최고위층까지 조사할 수도"

안기부 불법 도청 본격 조사 여부 26일 결정될 듯

이른바 '안기부 X파일'의 폭로 사태가 97년 대선 당시 삼성그룹의 정관계 로비 의혹뿐 아니라 또 다른 불법 도청 의혹으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있다. 이에 국가정보원이 과연 옛 안기부 시절의 불법 도.감청 의혹에 대해 본격적으로 조사할 것인지의 여부가 국민적 관심사 가운데 하나다.

국정원은 지난 21일부터 MBC가 입수한 불법 도청 테이프의 진위 여부 및 비밀도청팀 '미림'에 대해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무현 대통령도 25일 오전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국정원의 신속하고 철저한 자체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사실상 조사를 지시했고, 오충일 국정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위원회 위원장도 이날 오전 평화방송 라디오 프로그램 '열린세상 오늘, 장성민입니다'에 출연해 "옛 안기부의 불법도청 사건을 조사할 것이며 최고위 핵심층도 조사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정원 직원 '비밀 유지' 깬 전직 동료들에 배신감**

그러나 이런 국정원의 자체 조사에는 복병이 숨어 있다. 내부적으로 직원들 사이에 '미림' 사태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직 중 취득한 비밀에 대해서는 무덤까지 가져간다'는 정보기관원의 사명이 최근 송두리 째 흔들리고 있다"는 얘기다.

국정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관련 테이프를 방송사에 제보한 사람은 물론 불법도청 의혹을 제기한 전 안기부 직원 김기삼씨와 '미림' 팀장이라고 주장하는 공모 씨도 조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정보원 직원법 제17조 '비밀의 엄수' 조항에 따르면 "모든 국정원 직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한 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된다"고 돼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따라서 당사자들이 법률에 의한 절차를 무시하고 언론을 통해 각종 의혹을 제기한 것만으로도 충분히 처벌 대상이 되고, 이번 기회를 통해 국정원 내부 기강을 다시 다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이들 국정원 내부자들의 시선은 이번에 폭로된 도청사건의 내용, 말하자면 미림팀의 도청은 실제 이뤄졌으며 그것은 누구에 의해 주도되고 누구에게 보고됐느냐는 등의 본질적인 대목이라기보다는 그 '폭로자'를 단죄해야 한다는 쪽에 맞춰져 있는 것이다.

***안기부 불법도청 의혹 규명될 수 있을까**

한편 국민의 관심사는 비밀 도청팀의 존재 여부보다는 도청을 통해 획득한 정보의 내용과 목적이다. 특히 불법 도청에 대한 진상 규명은 결국 김영삼 전 대통령 등 정부 최고위층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조사 착수가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그런 와중에 오충일 위원장이 '최고위 핵심층'의 조사까지 언급하고 나오고 보니 그 귀추가 주목될 수밖에 없다. 26일에는 국정원 진실위 회의가 예정돼 있어 이번 X파일 관련 조사에 착수할지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또 오충일 위원장은 이날 김승규 국정원장을 만날 예정이어서 '진실규명위원회'가 이런 '복병'과 '한계'를 극복하고 국정원의 '불법 도청 의혹'에 대해 본격적으로 조사할 수 있을지 곧 방향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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