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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대통령, 주식형 펀드에 8천만원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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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대통령, 주식형 펀드에 8천만원 투자

"펀드명, 부작용 우려해 못 밝혀…간접투자라 제약 없어"

노무현 대통령은 22일 주식형 적립식 펀드에 8000만원을 투자했다. 시중 여유자금이 아타프 등 부동산시장에 몰리면서 과열 양상을 보여 이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유입되도록 독려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노 대통령은 지난 2월 공직자 재산공개 때 작년말 현재 재산총액이 7억3485만원이며, 이중 예금이 4억7000만원이라고 밝힌 바 있다.

***"펀드명, 부작용 있을 수 있어 공개 못해"**

노 대통령은 이날 4억7000여만원의 예금 중 8000만원을 주식형 펀드 8개에 1000만원씩 분산 투자했다고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4억원이 넘는 예금은 당선 전에 살던 서울 명륜동의 빌라를 판 돈이라고 김 대변인이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직접 특정회사 주식을 매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 코스닥 주식이 편입된 여러 펀드중 대표적인 8개 펀드를 선정해 오늘 1000만원씩 투자했다"며 "펀드 이름이 알려질 경우 예상치 못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어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청와대) 내부에서 조언을 받아 펀드를 결정했다"며 "이름을 들으면 알만한 유명한 펀드들"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8개 모두 코스닥 주식이 편입된 펀드이나 20-60%까지 코스닥 편입 비중은 다르다"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은 지난 17일 김원기 국회의장이 주최한 5부요인 초청만찬에 참석해 "부동산 투기를 하지 않고 주식을 사는 국민들이 늘어나는 것이 좋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간접투자라 법적 제약 없어"**

김 대변인은 또 "특정 종목을 사는 게 아니므로 아무런 법적 제약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간 고위 공직자의 주식 투자와 관련해 고위 공직자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하거나, 주가에 영향을 미쳐 재산을 늘리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가 요구되면서 숱한 논란 끝에 주식백지신탁제가 오는 11월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이달부터 고위 공직자(1급 이상)는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이 소유한 주식들 가운데 대통령령이 정한 금액 이상의 직무관련 주식은 매각하거나 금융기관에 백지신탁해야 한다. 그러나 적립식 펀드는 간접투자 상품이라 주식백지신탁에 해당되지 않는다.

한편 일각에선 공직자 재산공개를 통해 고위 공직자의 재산 증식 수단이 부동산이라는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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