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은 4일 작성된 지 30년이 지난 비공개 기록물 5184권에 대한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 중 2129권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공개목록은 기록원 홈페이지(www.archives.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공개대상 중에는 '사회안전업무', '보안처분대상자신고' 등 좌익수 및 요시찰 인물 등에 대한 동향파악 및 통제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포함돼 있다.
기록원은 "지금까지 사회안전 기록물에 대한 정보공개는 담당기관의 의견을 들은 뒤 공개 여부를 결정, 이해 당사자의 접근이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면서 "하지만 이번 공개 재분류를 통해 개인의 열람이 쉬워졌다"고 말했다.
기록원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 올해부터 2009년까지 비공개 기록물에 대한 재분류 작업을 계속할 계획이다.
다음은 이날 공개된 자료의 주요내용.
▲ '사회안전업무'
사회안전법의 세부시행 내역을 보여주는 자료. 보안처분 대상자 중 독신자, 출소 후 행적불안자, 재범자, 주거부정자, 전향 극구반대자 등은 '보호감호'하고 출소좌익수와 접촉하는 자, 주거.생업이 불안한 자, 국가시책에 불만을 품은 자, 감호대상자 중 부양가족이 많거나 연고자가 확실한 자는 '주거제한'한다는 내용.
▲ '보안처분대상자신고'
보안처분대상자들의 자진신고 내용을 담은 자료. '8.15' 이후 정보사범자 3만5348명 중 미실형자, 사망자, 북한거주자, 행방불명자 등을 제외한 1만5000명을 보안처분 대상으로 분류했다는 내용.
▲ '경호요시'
요시찰 인물에 대한 등급분류 절차를 명시한 자료. 등급을 조정할 때는 경찰서장→도경찰국장의 심사를 거친 뒤 대통령 경호실의 승인을 받도록 함. 75년 당시 조정대상자 중에는 전년 민청학련 사건으로 입건된 지학순 주교가 포함됐으나 '계속 시찰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기록됨.
▲ '요시찰인 업무'
일선 경찰서의 요시찰 업무를 규정한 것으로 분기별로 감시자의 실적을 외출관계 파악, 불온언동 수집, 서신.우편물 파악, 재산변동 파악, 서클 형성 파악 등은 10점, 외부접촉과 대남방송 청취 파악은 20점을 부여해 평가하며, 1명 탐지 때마다 6500원을 지급한다는 내용. 당시 전국적으로 경찰관 43명이 90명을 탐지해 58만5000원을 지급했다고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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