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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동포 장애인, 노대통령에 차별 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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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동포 장애인, 노대통령에 차별 시정 촉구

장애인차별금지법, 올 하반기 제정 전망

중증 장애인 재미동포가 25년만에 고국을 방문해 체험한 어려움을 지적한 이메일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낸 사실이 알려져 화제다.

특수교육전문가로 로스앤젤레스 교육청에서 일하고 있는 김인호 씨(37)는 지난 5일 끔직했던 한국에서의 1주일간 경험을 적은 이메일을 노 대통령에게 보냈다.

***"노대통령은 인권 변호사 출신 아니냐"**

김 씨는 이 편지에서 "롯데호텔과 워커힐호텔에 머물렀지만 장애인용 객실이 없었다. 명동에서 횡단보도도, 신호등도 없어 지하도로 길을 건너야 했는데, 명동 지하도에 설치된 장애인용 승강기를 작동시키기 위해선 3명이 필요했고, 아래로 내려가는 데 30분이나 걸렸다. 또 승강기 무게 제한은 200kg으로 혼자 타야만 했는데, 나처럼 손을 쓰지 못하는 장애인에겐 위험한 일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노무현 대통령은 인권 변호사 출신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제한 뒤 "사회적 약자를 위한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지 않았냐. 일본도 미국의 장애인법(ADA)과 비슷한 법안을 통과시킨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했다.

생후 7개월 때 뇌성마비 판정을 받은 그는, 지난달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엮은 수기집 <가슴으로 가는 돛대>(성바오로 출판사) 출판기념회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했다. 이 책은 25년 전 막대기를 입에 물고 한 글자 한 글자 타자를 쳐서 쓴 수기 <돛대도 아니 달고>의 개정 증보판이다.

중학교를 졸업한 1983년 미국으로 가족과 함께 이민을 떠난 김 씨는 1993년 버클리 대학에서 물리학 학사 학위를 받았고, 1995년 워싱턴의 가톨릭 대학원에서 천체 물리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당시 백악관에 초대받아 빌 클린턴 대통령을 만나기도 했다. 그는 자신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장애인을 돕기 위해 특수교육으로 전공을 바꿔 특수교육 교사 자격증을 땄고 다시 노스리지 대학원에서 특수교육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장애인차별금지법, 국가에 면죄부 주는 차원이면 곤란"**

정부는 올 하반기에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입법화를 추진해 온 '장애인차별금지법 추진연대'(장추련) 등은 6월 임시국회에서 입법화를 기대했으나 보건복지부 등의 정부안 마련 작업이 당초 예상보다 지연되고 있다. 9월 정기국회에서 장추련과 민주노동당이 중심이 되어 마련한 안, 보건복지부에서 비공개로 추진하고 있는 안, 한나라당에서 마련한 안 등을 놓고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갈 전망이다.

현재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자체에는 반대하는 주체가 없기 때문에 올 하반기 법 제정은 확실시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도 지난달 29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장애인고용 표준사업장인 '비클시스템'을 방문해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장애인 복지, 고용 등 취약분야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의지를 표명했다.

정부의 이같은 강력한 의지 표명에 대해 장추련 박경석 공동대표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어떤 내용이 포함되느냐가 문제"라며 "실질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할 수 있는 법안이 아니라 두루뭉실한 법 조항으로 국가의 면죄부를 주는 법안이 되면 곤란하다"고 말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지난 1990년에 미국에서 제정된 장애인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을 모델로 하고 있다. 장추련과 민노당이 마련한 법안은 △대통령 직속 장애인차별금지위원회 설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당사자의 동의 하에 장애인 단체가 소송을 위임받아 진행할 수 있는 단체소송제도 도입 △차별 사실 여부를 피진정인이 입증하는 입증책임제 도입 등이 주요 골자다.

박경석 대표는 이 법안에 대해 "장애인들이 경험하는 이동권, 교육, 고용 상의 차별에 대해 국가기관이나 기업 등에 이 법을 근거로 차별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며 "법원은 이 법을 근거로 해당 기관에 시정권고, 시정명령 등을 내릴 수 있고, 차별을 받은 장애인을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이 법안을 둘러싼 주요쟁점은 '장애인차별금지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할 것이냐, 국가인권위원회 산하에 둘 것이냐는 점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여부다.

현재 장추련에선 국가인권위가 조사권 없이 권고 권한만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효성을 위해선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두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나라당도 "현재 국무총리 산하의 장애인복지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의 장애인 위원회로 격상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국가인권위는 장애, 여성,비정규직 등 13개 분야 소위원회에서 차별문제를 다루는 '차별금지법안'을 마련 중이다.

또 분쟁해결시 입증책임을 피해자 본인이 아니라 가해자에게 두게 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논란이 예상된다. 현재 장추련과 민노당의 주장에 대해 정부와 한나라당은 법적 논란의 소지가 있다며 다소 부정적인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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