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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도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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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도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 선포

15년만에 합수부 가동, "기획부동산, 떳다방 집중 검거"

정부가 부동산 투기 근절책 마련을 위해 분주한 가운데, 검찰이 합동수사부를 설치하며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나섰다. 1990년 경 서울 수서지역의 부동산 투기를 잡기 위해 합수부가 설치된 이후 15년만의 일이다.

***검찰, 15년만에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 선포**

대검찰청 형사부(부장 이동기)는 7일 대검 청사에서 건설교통부, 국세청, 경찰청 등 유관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단속 관련 회의'를 열고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서민들의 근로 의욕이 감퇴되고, 빈부간 갈등이 야기되는 등 부동산 투기가 사회통합의 암적 요소로 작용함에 따라 부동산 투기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동기 대검 형사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부동산 투기사범 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하고, 55개 일선 지검과 지청에는 합동수사부 및 '부동산 투기 신고센터'를 각각 설치해 부동산 투기 단속을 전국적으로 집중 실시키로 했다.

검찰은 건교부, 국세청, 경찰청 등과 협조해 올 연말까지 강력하게 단속을 실시하며, 투기가 근절되지 않을 경우 기간을 연장해 단속을 계속할 방침이다.

검찰의 주 단속 대상은 투기 세력을 조직해 부동산 가격을 배후 조종하는 '기획 부동산' 업체와 이른바 '떳다방'으로 불리는 부동산 컨설팅 업체 및 신규수요가 활발한 행정중심 복합도시 및 기업도시, 신도시 건설 예정지역의 투기 사범들이다.

검찰이 제시한 구체적 투기 범죄행위로는 ▲허위 개발계획 유포 및 과대광고 등을 통한 투자자 모집 후 고가 매각 ▲미등기 전매 등을 통한 시세조종행위 및 무허가 개발 ▲법인세 등 조세포탈 ▲무등록 중개 및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 ▲위장전입ㆍ명의신탁ㆍ무허가 거래 등 부동산 투기 조장행위 ▲등기원인 허위기재ㆍ중개수수료 초과징수 ▲이중 매매계약서 작성 ▲투기사범과 결탁한 공무원의 개발계획 누설 등이다.

***검찰 "부동산 투기는 서민 꿈 좌절시키는 범죄. 근절 때까지 단속"**

검찰은 또한 사안에 따라 특수부 검사가 기획수사를 담당케 하고, 범죄혐의가 무겁거나 재발 가능성이 높을 경우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한편, 부동산 투기 사법의 세금 포탈 등에 대해서는 세무서를 통해 부당이득금을 철저히 환수토록 할 방침이다.

이동기 대검 형사부장은 "이번 단속을 부동산 투기사범과 '전쟁'이라고 불러도 좋을 정도로 봐도 좋다"며 "연말로 시한을 한정하지 않고, 이 땅에 부동산 투기세력이 발을 붙이기 힘들 정도로 강력하게 단속해 나가겠다"고 전의를 불태웠다.

15년 전 검찰은,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뒤, 수사 9개월 동안 부동산 투기사범 8천9백44명을 적발해, 이중 7백76명 구속하고 7천97명을 불구속 입건했으며, 1천71명을 국세청에 통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검찰은 해를 넘겨 단속을 계속한 결과 5개월 동안 4천6백여명을 입건해 2백11명을 구속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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