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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제 여파, 재소자 공휴일 접견 제한은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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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제 여파, 재소자 공휴일 접견 제한은 인권침해"

교정당국 "인력증원 되면 공휴일 접견 보장 검토"

주5일 근무제 실시와 함께 구치소 및 교도소의 공휴일 접견이 제한되자 인권단체들이 "구금시설 수용자 인권 침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교정당국은 그러나 "인력충원이 안된 상태에서 불가피한 선택이었고, 인력충원이 이뤄지는 대로 공휴일 접견을 재검토 하겠다"는 입장이다.

***인권단체 "구금시설 수용자 휴일 접견 금지로 인권 침해"**

천주교인권위원회와 인권운동사랑방은 6일 "공무원의 주5일 근무 실시 후, 구금시설의 일요일 및 공휴일 접견이 전면금지돼 구금시설 수용자의 '외부 교통권(交通權)'과 접견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가 이뤄지게 됐고, 접견을 희망하는 민원인들도 불편을 겪게 됐다"며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했다.

교정당국은 지난 1일 공무원에 대한 주5일 근무제가 전면 실시됨에 따라, 토요일 접견을 배우자나 부모와 자식 등의 직계비속으로 한정시켰다. 다만 직계비속이 아닐 경우 주중에 접견하지 않은 경우에만 토요일 접견이 허용된다.

또한 수용자의 수용시설에서 멀리 떨어져 거주하는 접견인에 한해 일요일 및 공휴일에 실시하던 원거리 접견을 없애, 휴일 접견이 불가능해졌다. 교정당국은 다만 3일 이상의 연휴에는 1일을 접견일로 지정해 운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두 인권단체는 "생계나 직장 등의 이유로 휴일이 아니고는 접견할 수 없는 민원인들이 많은 상태에서 휴일 접견을 전면 금지한 것은 상당한 문제"라고 반발하고 있다.

***교정당국 "인력충원 없는 상태에서 불가피한 선택"**

그러나 교정당국은 "당장 주5일 근무제가 실시된 상태에서 휴일 접견권 제한은 교정 공무원의 노동권 확보차원에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그나마 토요일 접견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입장이다.

교정공무원은 경찰, 소방 공무원 등과 마찬가지로 상시근무체제로 인해 격무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현 인력 상황을 고려해 수용자 관리업무와 같은 상시근무에 인력을 우선 투입하다 보니 접견 업무 부담을 줄일 수 밖에 없었다는 설명이다.

교정당국 관계자는 "수용자나 민원인의 불편을 알고 있다"며 "그러나 행정자치부에 1천4백명 가량의 인력 증원을 요청했기 때문에 인력이 증원되면 휴일 접견 및 수용자 실외 운동 등과 같은 기존의 업무를 재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차원의 주5일 근무제 '고용창출' 준비 부족**

'인력 부족'에 대한 문제는 인권단체들도 공감하고 있다. 이들 단체들은 "교정공무원들의 노동기본권과 휴식을 취할 권리는 당연히 보장돼야 한다"며 "주5일 근무제 실시가 아무런 예고 없이 시작된 것이 아니고, 정부차원의 준비기간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나 인력 충원이 선행되지 않은 것 역시 커다란 문제"라고 지적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3월 '휴무토요일 접견 및 실외운동 금지'에 대한 진정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행정자치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주40시간 근무제 시행을 앞둔 현재 주77시간이라는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교도관들의 근무여건 등을 고려하여, 휴무토요일 실외운동 및 접견 실시에 필요한 교도관 인력 증원 협의 및 소요예산 요구가 있는 경우 적극 협조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권고에도 불구하고 인력 증원 등의 주5일 근무제 준비가 늦어져 수용자들이 월2회 가량이던 휴무토요일 접견권 및 실외운동권이 월4회 가량의 공휴일 접견권 및 실외운동권으로 확대 제한되는 셈이 돼, 국가인권위원회에 동일한 진정이 되풀이 되는 결과를 낳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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