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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검찰 진술조서에 제한적 증거능력 인정"

사개추위, 형사소송법 개정안 검찰 주장 일부 수용

피의자의 검찰 진술에 대한 증거능력 부여 여부를 두고 갈등을 빚던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 위원장 한승헌)와 검찰이 검찰 조서에 대해 제한적으로 증거능력을 부여키로 6일 합의했다.

사개추위는 이날 형사소송법 개정을 위해 마련된 5인 소위원회의 제7차 회의를 열어 "적법한 절차와 방식을 따르고 변호인이 참여하는 등 신뢰할 수 있는 상황에서 작성된 조서에 대해서는 증거능력을 인정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사개추위, 피의자 진술조서 제한적 증거능력 인정**

합의안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조서의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해 피의자나 참고인의 조사장소 도착시간, 조사 시작과 종료 시간 등을 모두 기록하는 '수사과정 기록제도'를 도입해 조사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피의자나 참고인에게 '진술 거부권'에 대해 고지해야만 한다.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진술거부권에 대한 의사표시 이후 조사나 신문을 실시할 수 있고,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조사 과정에 변호인이 동석할 수 있으며, 피의자가 진술을 번복할 경우에는 조서에 원문을 그대로 남겨두고 피의자의 자필로 기록하게 해 조서 작성 과정의 투명성을 높히기로 했다.

검찰이 의욕적으로 추진중인 영상녹화물에 의한 조서도 피의자나 변호인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 한해 허용키로 했다.

이와 같은 모든 과정을 거쳐 조서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확보됐다고 판사가 판단하면 피고인의 검찰 진술 부인과 상관없이 법정에서 검찰 조서가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사개추위는 당초 피의자의 동의 없이 검찰 진술 조서를 증거능력으로 사용할 수 없게 형사소송법을 개정할 방침이었으나, 검찰의 '조서 능력 인정' 요구를 부분적으로 수용한 것이다.

하지만 검찰 일각에서는 증거능력 인정을 받기 위한 절차가 까다로워 실효성에는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는 반응이다. 한 특수부 검사는 "뇌물, 정치자금 등의 수사는 물적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아 피의자나 참고인의 진술이 혐의 입증에 절대적인데, 까다로운 절차로 인해 수사가 어려울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소위원회는 검사의 법정 피고인 신문 허용 여부에 대해 증거조사 전에 실시하는 현행 방식과 달리 증거조사 이후에 검사나 변호사의 요청에 의해 실시하도록 했고, 참고인 진술 조서의 증거능력 부여 여부는 참고인이 직접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진술 내용을 인정할 경우로 한정시켰다.

사개추위는 11일 차관급 실무위원회와 18일 장관급 전체회의를 열어 이번에 합의된 형소법 개정방안을 확정한 뒤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법안을 국회에 넘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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