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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임창욱 대상명예회장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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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임창욱 대상명예회장 구속영장 청구

'봐주기' 수사 논란 감찰 여부 주목

거액의 회사자금을 횡령해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임창욱 대상그룹 명예회장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임창욱 대상명예회장에 구속영장 청구. 219억 횡령 혐의**

인천지검 특수부는 29일 임씨를 대상으로 밤 늦게까지 조사를 한 뒤, 30일 재소환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임씨는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했으며, 이날 오후 늦게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임씨의 횡령 혐의 액수는 당초 알려진 72억원보다 훨씬 많은 2백19억원가량인 것으로 전해졌다. 임씨는 지난 98년 서울 방학동의 조미료 공장을 군산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방학동 공장 부지의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위장 폐기물 처리업체를 설립하고 폐기물 처리 비용을 부풀려 72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시는 또한 검찰 수사 결과, 군산 공장을 신축하는 과정에서도 공사비용을 과다책정 수법으로 1백억원이 넘는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도 추가로 적용된 것으로 전해져, 비자금의 사용처에 대한 수사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봐주기 수사' 논란 감찰 여부 주목**

한편, 검찰은 임씨가 수사선상에서 제외된 것과 관련 검찰의 내부 감찰 여부가 주목된다. 검찰은 수사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 현재 기소 후 감찰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임씨는 당초 검찰의 수사를 받다 '참고인 중지' 결정이 내려져 '봐주기 수사' 의혹이 일었다. 임씨는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사돈이고, 당시 인천지검장으로 이 회장의 처남인 홍석조 광주고검장이 부임하면서 참여연대 등이 의혹을 제기했었다.

그러나 지난 1월 서울고법이 직원들의 횡령 혐의에 대한 선고를 하며, 임씨의 공모 혐의를 인정하며 논란이 다시 촉발됐고, 검찰은 지난 4월말 임씨에 대한 재수사 검토 지시를 내렸으며, 지난 5월 23일 재수사 결정이 내려진지 한 달여만에 임씨의 혐의가 드러났다. 특히 임씨가 검찰에서 당초 받던 조사에서 허위진술을 인정하는 등 부실수사 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천정배 신임 법무장관이 취임하며 "검찰이 적극적인 감찰을 통해 자기 권력을 통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 바 있어, 이번 의혹에 대한 감찰 여부과 결과가 천 법무의 첫 검찰 통제 시험대가 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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