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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사고 25일 영결식, 보상금-장례절차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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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사고 25일 영결식, 보상금-장례절차 합의

김 일병 "악감정 없는 희생자 유족에게 사과하고 싶다"

경기도 연천 28사단 GP 내 총기난사 사건 관련 장례절차와 보상 문제 등을 두고 이견을 보이던 유족들과 군이 24일 오후 합의를 하고 25일 오전 8시 경기 성남 국군수도병원 체육관에서 영결식을 열기로 했다.

***GP 총기난사 사건, 군-유족 '장례절차, 보상금' 합의**

유족 대표 8명은 군과의 3차례에 걸친 협의 끝에 ▲장례는 육군장(葬)에 준해 명예롭고 성대하게 거행 ▲보상은 법령상 보훈연금 및 보상액과 성금 지급 ▲향후 유사 사고시 보상액은 도시근로자 최저생활수준 보장 노력 및 재발방지 종합대책 수립ㆍ시행 등 3개항을 받아들여 합의서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군과 유족들 사이에 갈등을 빚던 '보상금'은 심의 절차를 거쳐 소초장이었던 김종명 중위에게 사망보상금 5천8백70여만원 및 보훈연금 월 1백30여만원, 사병 7명에게는 사망보상금 3천4백60만원 및 보훈연금 월 70만여원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육군에서 그동안 모금한 성금 5억4천여만원이 8명에게 나눠지면 1인당 총 1억5백여만원이 지급되며, 군에서 해.공군 및 국방부에서 추가로 성금을 모금해 지급키로 해 보상금 지급액은 다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유족들은 특히 '향후 비슷한 사고 발생시 보상액에 대해 도시근로자 최저생활수준에 준하는 보상 노력을 합의 사항에 요구해, 열악한 군 관련 사망 사고 보상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촉구했다.

지난 2002년 서해교전 사망자에 대한 국가 보상액(3천만원~3천5백만원) 수준이 낮다는 비판 여론에 의해 군인연금법이 지난해 '전사(戰死)자'와 '일반 공무 사망'을 구분해, 전사자에 대한 지급액을 대폭 높혔으나, 여전히 징병제인 현실에서 일반 사회의 재해 보상금 등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이밖에 장례 절차에 대해서도 군은 7일장을 주장하고, 유족들은 9일장을 주장했으나, 이날 합의를 통해 7일장으로 결정됐다. 이에따라 25일 오전 경기도 성남에 위치한 국군 수도병원 체육관에서 사단장으로 영결식이 열리게 됐다. 8명의 희생자는 모두 화장된 뒤 대전 국립현충원에 안장된다.

***김 일병, "악감정 없는 숨진 사병 유족들 만나서 사과하고 싶다"**

한편 소대장 및 동료장병들을 살해한 김동민 일병이 24일 "이번 사건으로 나를 괴롭히지 않았음에도 숨진 사병들의 유가족에게는 만나서 사과하고 싶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사고 현장조사에 나선 국회 국방위 'GP 총기사고 진상조사 소위원회'는 김 일병에 대한 비공개 면담을 진행했으며, 소위원장인 안영근 의원은 "김 일병이 자신과 악감정이 없음에도 숨진 사병들의 유족에게는 '만나서 사과하고 싶다'. '내 부모와 누나를 떠올리면서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김 일병은 특히 지난 22일 유족들의 현장검증에서 내무반 출입문 앞에 있다 총에 맞아 숨진 차유철 상병에 대해서는 "평소에 나에게 참 잘해줬는데, 희생돼 안타깝다. 유족에게 직접 사과하고 싶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 의원은 그러나 "김 일병이 사망한 병사 중 자신을 괴롭혔던 고참들에 대해서는 '아직도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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