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검찰, '행담도 사건' 본격 수사착수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검찰, '행담도 사건' 본격 수사착수

'청와대 3인방' 개입 의혹 규명 여부 주목

감사원으로부터 '행담도' 의혹에 대한 감사자료를 넘겨 받은 검찰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김경수 부장검사)에 배당하고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 '행담도 수사' 본격 착수**

검찰은 이에따라 감사원의 감사자료를 정밀 분석하는 한편, 수사대상자에 대한 선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김재복 행담도개발(주) 사장과 오점록 전 한국도로공사 사장 및 C증권 상무 W씨 등 3명이 출국금지된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에 따르면 김재복, 오점록씨는 담당직원의 반대 및 부정적인 법률자문에도 불구하고 공모해 도공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협약을 체결해 손해의 위험을 초래한 '업무상 배임' 혐의이며, 김재복씨는 행담도개발(주) 대표이사 직위를 이용해 D산업(주) 외 2개 기업에 공유수면매립 등의 시공권을 부여하는 대가로 1백20억원을 무이자로 차용해 10억원 상당의 이득을 취득한 '배임수재' 혐의가 추가돼 있다.

다만 감사원의 수사요청 대상자인 외환은행 직원 L씨의 경우 혐의가 경미해 출금 대상에서 제외됐고, 정찬용 전 청와대 인사수석, 문정인 전 동북아시대위원장, 정태인 전 국민경제비서관 등 이른바 '청와대 3인방'에 대해서도 감사원에서 '혐의 없음' 결론을 내린 이상 일단 출금금지 조치하지 않고, 추후 수사과정에서 혐의가 밝혀질 경우 조치를 취할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검찰은 수사방향이 결정되는 대로 충남 당진의 행담도개발(주) 사무실과 김재복씨 등의 자택에 대해 광범위한 압수수색을 실시할 것으로 보이고, 수사 경과에 따라 감사원이 '부적절한 행위'를 지적한 만큼 '청와대 3인방'에 대한 수사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3인방' 혐의**

감사원의 감사에 따르면 정찬용 전 수석은 서울대 문동주 교수를 2003년 가을경 국가균형발전위에 추천했고, 2004년 5월 10일 문 교수의 소개로 김재복씨를 처음 만나게 된다. 그러나 김재복씨는 "2003년 9월 정 전 수석을 처음 만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져 차이가 있다.

이는 2004년 1월 자본투자협약 체결 시점을 기준으로 전이냐, 후이냐에 따라 '불평등한 협약' 체결에 관한 외압 의혹의 신빙성이 걸려 있는 부분이어서 검찰의 수사결과가 주목된다.

또한 문정인 전 위원장과 정태인 전 기조실장은 작년 7월 HIDC와 서남해안 개발사업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김 사장의 요청으로 정부지원의향서(LOS)까지 써준 배경에 대해서도 검찰이 명확히 밝혀야 할 의혹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은 이밖에 아직 의혹으로 남아 있는 도로공사가 무리하게 행담도개발(주)의 지분 90% 인수 지급 보증을 맺은 점, 김재복씨의 EKI가 발행한 채권 8천3백만달러를 우정사업본부와 한국교직원공제회가 전량 매입케 된 배경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