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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영, '불법 정치자금' 재판 1심에서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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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영, '불법 정치자금' 재판 1심에서 유죄

벌금 3천만원-추징금 3천만원 선고. 이부영 "항소"

한화그룹 김연배 부회장으로부터 불법적으로 5천만원을 받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부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이 1심에서 벌금 3천만원 및 추징금 3천만원을 선고받았다.

***'한화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 이부영 의장 1심에서 벌금 3천만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최완주 재판장)의 심리로 17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5천만원의 혐의 내용 중 한화 김연배 부회장의 기억이 명확하지 않고, 1천만원짜리 채권 3장만 현금화된 사실 등을 고려해 3천만원에 대한 불법성이 인정된다"며 벌금 및 추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양형에 관해서는 "피고인은 3선의 중진 국회의원으로서 정치자금에 관한 투명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하지만, 불법정치자금을 받아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줬고, 죄를 뉘우치지 않아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동종전과가 없고, 정치발전에 기여한 점을 인정할 수 있으며, 받은 액수가 크지 않음을 고려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전 의장은 "채권은 장모 비서관이 받았을 뿐 자신은 전혀 모르는 사실"이라고 수사 단계부터의 주장을 거듭하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이 전 의장은 지난 2002년 8월경 비서관 장모씨를 통해 한화측으로부터 1천만원짜리 채권 5장(5천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검찰은 징역 1년6월 및 추징금 5천만원을 구형했었다.

***이부영 "비서가 받은 돈. 항소하겠다" 형 확정시 5년간 출마 불가능**

한편 이 전 의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을 선고 받고, 만약 이 형량이 대법원에서도 확정될 경우 국회의원 출마 가능 여부가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 이전 선거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지난해 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이 개정되면서 '벌금 1백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각각 5년간 선거권, 피선거권 및 공무담임권을 제한하고 있다. 이에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관련 법률 적용을 범죄 혐의 시점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과 기소 시점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 논란을 빚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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