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15일 밤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에 대해 분식회계 및 사기대출, 국외재산도피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연말 대사면을 희망하며 신속한 재판을 원하는 김씨는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했다.
***검찰, 김우중 전 회장 구속영장 청구**
검찰에 따르면, 김씨에 대한 혐의는 지난 1997~1998년 2년 동안 (주)대우 및 대우자동차, 대우전자, 대우중공업 등 계열사 회계장부 조작을 통한 41조원대의 분식회계를 지시한 혐의 및 이를 이용한 허위 재무재표 작성을 통해 10조원 가량의 불법대출을 받은 혐의다.
김씨는 이와 함께 영국 비밀금융조직인 BFC를 통해 수출대금 미회수, 차입금 누락 등의 방법으로 2백억 달러를 외환관리법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외로 유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2백억 달러 외환유출 혐의에 대한 개인적 유용이 없었음을 항변할 뿐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대부분 시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검찰은 법원의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구속기간 동안 분식회계, 사기대출 등 이미 대법원의 판단이 내려진 부분에 대해 처리를 한 뒤, 기소 시점부터 해외도피 재산 부분의 개인 유용 의혹, 출국 배경, 정.관계 불법 로비 등에 대한 의혹을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김우중 영장실질심사 포기하며 불구속 수사 희망**
한편 법원은 "조사기록이 수십권에 달해 하룻밤에 기록을 검토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밝혀, 김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16일 밤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신속한 재판을 원하고 있는 김씨는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했다.
김씨측은 "국민과 대우 임직원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며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했으나, "대우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뜻을 밝히고 귀국한 만큼 증거인멸 및 도피의 우려가 없다"며 불구속 수사에 대한 희망을 내비치고 있다.
한편 김씨는 조사 첫날인 14일 조사가 끝난 뒤 잠자리에 들어 7시간여의 수면을 갖고 식사도 많이 한 뒤, 15일 오전 10시부터 이날 밤 늦게까지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씨는 14일 "라면을 먹고 싶다"는 본인의 요청에 따라 라면과 김치찌개를 저녁식사로 먹었으며 15일에는 오전 7시께 기상해 미역국으로 아침식사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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