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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차량에 치어 50대 여배달원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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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차량에 치어 50대 여배달원 사망

평통사 "여중생 사망사건 발표 조작.은폐" 주장

오는 13일 장갑차에 치어 숨진 효순.미선양 3주기를 앞두고 요구르트 배달을 하던 김모(51.여)씨가 주한미군 차량에 치어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50대 요구르트 배달 여성 미군 차량에 치어 숨져**

10일 오후 1시 50분경 경기도 동두천시 생연동 동두천 정형외과 앞 4거리 부근에서 김모씨가 미8군 2사단 헌병여단 소속 브라이언트 일병이 운전하는 2.5t 군용화물차(LMVP)에 치어 숨져 경찰이 사건 경위를 조사중이다.

목격자에 따르면 당시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이 5~6대가 있었고, 그 사이를 김씨가 요구르트 배달용 손수레를 끌고 길을 건너던 중 신호가 바뀌자 미군 차량이 출발하며 바로 김씨를 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김씨가 건너려던 지점은 횡단보도는 아니었지만, 미군 차량이 전방 확인을 주의깊게 했다면 김씨를 볼 수 있었을 것이라는 것이다.

사고직후 브라이언트 일병을 양주경찰서 동두천지구대로 신병이 인계돼 조사를 받았고, 경찰은 브라이언트 일병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과 관련, 효순.미선양 사건을 의식한 듯 주한미군은 신속하게 사과성명을 내는 등 발빠른 대응을 보이고 있고, 한미정상회담을 가진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도 정상회담 뒤 기자회견을 통해 유감을 표명하기도 했다.

***여중생 사망사건 3주기... 주한미군, 부시 대통령 신속하게 사과 표명**

사고직후 마크 민튼 주한 미국대사관 대사대리와 찰스 캠벨 주한 미8군 사령관은 보도자료를 내고 "미8군 장병들 모두가 피해자의 유가족에게 진심으로 고개숙여 조의를 표한다"며 "정확한 사고 경위를 밝히기 위해 한국 경찰의 수사에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시 미국 대통령도 정상회담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오늘 미군의 차에 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한국 여성이 사망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여기에 깊은 유감과 조의를 표하며 그 가정에게도 조의를 표하는 바이다. 그리고 대통령 각하께서 이렇게 슬픈 마음을 알아주기를 바란다"고 사과했다.

이에 노 대통령은 "여러가지 많은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서 감사하다"며 특히 전날 발생한 미군 차량에 의한 사망 사건에 대해 부시 대통령이 조의를 표명한 것에 대해 "관련한 불행한 사태에 대해 조의를 표해줘서 고맙다"고 지적했다.

***평통사 "여중생 사건, 미군 사건 발표 조작이다" 주장**

그러나 이번 사건이 효순.미선 3주기를 앞둔 민감한 시기에 벌어진 사고이고, 최근 여중생 사망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기록이 정보공개청구소송에 따라 법원 결정에 의해 공개된 터라 주한미군 관련 사고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수사기록을 분석한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평통사)은 "수사기록은 당시 사건 발표와 달리 미군의 책임이 분명하다는 점이 입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한미군과 한국 검찰은 진상을 제대로 알리지도 않고 은폐.조작하려 했다"고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당시 미군 육군 범죄수사대(CID)와 의정부 지검의 수사기록을 분석한 평통사는 "'사고 장갑차 운전병의 오른쪽 시야가 사각지대여서 두 여중생을 볼 수 없었고, 여중생을 본 관제병과 운전병 사이에 통신장애로 인해 여중생의 위치를 알리지 못했다'는 미군의 발표는 수사기록 검토 결과, 운전병은 두 여중생을 볼 수 있었고, 관제병과 운전병 사이에 통신장애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평통사의 주장에 따르면, 사고 발생 당시인 2002년 6월19일 주한미군의 수사기록에는 사고 당시 현장에서의 미군 부교장갑차의 시야는 전방 2.5~21.6m이며 관제병은 30m 전방의 두 여중생을 볼 수 있었다고 최초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달여 후, 한국 검찰은 관제병이 15m 전방에서 두 여중생을 보았다고 발표했다는 것이다.

평통사는 그러나 "한국 검찰의 9월 수사기록에 의하면 관제병은 장갑차가 우회전한 직후 사고지점인 30~35m 전방을 확인할 수 있었고, 운전병의 사각지대는 약 우측 전방 2.5m에서 21.6m를 벗어난 지점에서 걷고 있던 피해 여중생들을 충분히 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운전병이 우측 주시 의무는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측 통제는 전적으로 관제병에게 맡겼다"고 주장했다.

'통신장애' 부분에 관해서도 평통사는 "정비병 등의 진술을 통해 통신장비에 기계적으로 문제가 없었다는 것이 입증됐고, 관제병의 보행자 경고 무전을 다른 차량에서 수신했던 것으로 볼 때 통신장애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며 "피의자의 주장만 갖고 무죄를 선고한 미군 군사법정의 판결이 잘못되었음을 입증해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평통사는 또한 "사고 장갑차가 도로 반대편 차선에서 고속으로 질주해 오던 미군 브래들리 장갑차 행렬과의 교행이 사고의 주된 원인 중의 하나였음을 입증해 주고 있다"며 "이는 사고차량 행렬의 선도 험비 차량에 타고 있던 중대장이 앞서 두 여중생을 발견하고도 사고차량에 알리지도 않는 등의 문제점들을 포함하여 미군 지휘체계상에 중대한 과실들이 있었음을 말해 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평통사는 이에 따라 당시 미군 중대장 이상의 지휘책임자들을 기소 처벌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한국 검찰 관계자들에 대한 사과 및 징계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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