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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명 살해한 유영철 사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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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명 살해한 유영철 사형 확정

'이문동 사건'은 무죄 확정, 경찰 재수사 불가피

부유층 노인 및 여성 20명에 대해 무차별적 살인 행각을 벌인 '연쇄 살인범' 유영철에 대해 대법원 1부(주심 강신우 대법관)는 9일 사형을 확정하고 재판을 마무리 지었다. 대법원은 그러나 1,2심과 마찬가지로 '이문동 살인사건'에 대해서는 무죄 취지를 유지해 경찰의 재수사가 불가피하게 됐다.

***대법원, '이문동 살인사건' 유영철 무죄 확정**

유영철은 이미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피고인과 검찰 모두 항소하지 않아 사형이 확정됐다. 그러나 '이문동 살인사건' 부분에 대해서는 1,2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아 검찰이 상고했었다.

유영철은 지난 2003년 9월부터 2004년 7월까지 부유층 가정에 침입해 노인 및 부녀자를 살해하고, 증거를 없애기 위해 집에 불을 지르기도 했으며, 여성들을 집으로 유인해 살해하고 토막내 시체를 유기하기도 했다. 유영철은 이밖에 노점상을 살해하는 등 모두 20명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 받았다.

1심 재판부는 그러나 '이문동 살인사건'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유영철은 이 사건에 대해 경찰에서 자신의 범행임을 자백하고 첫 재판에서 자신의 범죄임을 시인했으나, 두번째 재판부터는 "경찰이 '아들을 대학까지 책임지겠다'고 회유해 경찰이 제시한 자료를 보고 거짓 진술을 했다. 지금 진범은 웃고 있을 것"이라면서 진술을 번복했었다.

1심 재판부는 이문동 사건 관련 증거와 유영철의 진술을 토대로 유영철의 범행이라 단정지을 수 없다며 이문동 사건 부분에 대해서만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은 이에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도 역시 같은 결론을 내렸으며, 대법원도 1,2심의 심리결과가 정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문동 사건은 지난해 2월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골목에서 전모(24.여)씨가 흉기에 찔려 살해된 사건으로, 같은해 7월 유영철이 경찰 조사를 마치고 검찰로 송치되는 과정에서 유영철에게 달려들던 피해자 전씨의 어머니를 유씨를 호송하던 경찰이 발길질해 국민의 비난을 사기도 했었다.

한편 유씨를 포함 우리나라의 사형대기 기결수는 60명으로 늘어나게 됐다. 마지막 사형집행은 지난 1997년 12월 30일, 김영삼 전 대통령 집권 말기에 23명에 대한 대규모 사형집행이 된 후, 김대중 전 대통령 취임 이후 한 건도 집행이 되지 않았다.

그러나 유영철 스스로가 "나로 인해 사형제 폐지는 어렵게 됐다"고 말할 정도로 범죄 동기나 범행 수법 등이 잔인해 전국민적 분노를 산 바 있어, 유영철에 대한 사형집행을 두고 상당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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