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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중 앞에 형사재판 3건-손배소송 40건 대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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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중 앞에 형사재판 3건-손배소송 40건 대기중"

참여연대 "김우중, 선처.사면 운운은 있을 수 없다"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의 귀국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김 전 회장에게는 형사사건 뿐만 아니라 천문학적 액수의 손해배상 소송이 기다리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참여연대 "김우중 전 회장 형사사건 '징역 5년' 이상 선고돼야"**

8일 참여연대의 집계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형사재판 3건과 손해배상소송 40여건이 걸려 있다.

우선 형사재판 3건은 (주)대우와 (주)대우자동차 (주)대우중공업 (주)대우전자 등 대우그룹 계열사들의 분식회계 및 사기대출에 관한 것으로 김 전 회장은 해외 도피중이어서 기소중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판결을 받지 않았다.

참여연대는 이에 대해 "임원들에 대한 형사재판의 판결문에서는 김 전 회장의 각 계열사 대표이사에게 직접 분식회계 규모를 지시하는 등 그의 주도자 역할이 확인됐다"며 "김 전 회장에 대한 사법처리는 최소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은 강병호 (주)대우 사장보다 결코 낮을 수 없음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형사처벌 외에도 김 전 회장은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한 금융회사 및 분식회계에 따른 주가 하락으로 피해를 입은 소액주주들로부터 40여건의 크고 작은 손해배상 소송에 걸려 있고, 그 액수는 40조원의 분식회계에 따라 대우 임원들(김우중은 해외도피중이어서 기소중지)에게 부과된 과징금 23조원외에 6천여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참여연대 "김우중 전 회장 손해배상소송 40여건 6천여억원대"**

일단 가장 큰 액수는 60억8천만원을 우리은행에 배상하라는 판결로, 우리은행은 대우자동차 분식회계에 따른 대출 피해의 책임을 물어 김 전 회장과 대우차 전직 임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위와 같은 판결을 받았다.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 중이고, 오는 17일 재판에 계속된다.

또한 대우전자 분식회계 관련 소액주주 3백52명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1심 재판부가 57억여원의 배상 판결을 내린 바 있고, 대우중공업 분식회계 관련 소액주주의 손배소송에 재판부는 역시 1억여원 안팎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게다가 정리금융공사가 (주)대우 및 (주)대우자동차의 분식회계 피해에 대해 각각 1백억원과 50억원 씩 제기한 손배소송은 아직 1심에서 계류중인데다 소액주주들이 제기해 아직 1심 결론이 나지 않은 손배소송도 다수인 것으로 전해져 김 전 회장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이와 같은 손배 소송은 김 전 회장의 변호인을 통해 진행돼 왔으나, 김 전 회장이 귀국할 경우 재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와 관련 참여연대는 "김 전 회장이 귀국하는대로 형사기소 되어야 할 사안이 다수일 뿐만 아니라 그의 책임범위가 중대하다"며 "그의 지시를 받고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대법원에서 징역5년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강병호 (주)대우 사장의 사례 등을 감안한다면, 그에 대한 사법처리 선처나 사면 운운은 있을 수 없다고 본다"고 김 전 회장측을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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