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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병역의무 이행 약속하면 국적회복"

법무부 국적포기자 1077명 명단 관보에 고시

법무부는 지난달 6일~23일 사이 국내에서 국적을 포기한 1천77명의 명단을 7일 관보에 고시했다. 1천77명 중 여자는 18명에 불과했고, 18명 중 16명은 남자 형제와 함께 국적을 포기한 것으로 확인돼, 사실상 2명을 제외한 전원이 '병역기피' 목적의 국적 포기자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국적포기자 명단 1천77명 고시-남자가 98.3%**

법무부에 따르면 국회에서 새 국적법이 통과한 직후인 지난달 6일부터 새 국적법 시행 전날인 23일까지 국내에서 1천3백6명, 재외공관에서 7백26명이 국적 포기를 신고했고, 이중 국내에서 2백26명, 재외공관에서 24명 등 2백50명이 국적포기 철회 신청을 했다.

특히 이날 고시된 1천77명 중 1천59명이 남자(98.3%)인 반면 여성은 18명(1.7%)에 불과했고, 고시된 명단을 분석한 결과 18명의 여성 중 16명은 주소와 호주 등이 동일한 남성, 즉 '남자형제'와 함께 국적을 포기한 것으로 확인돼 남동생이나 오빠가 국적을 포기하며 함께 국적포기를 한 것으로 보인다. 이중에는 오자복 전 국방부 장관의 손자(17세)와 손녀(15세)도 포함돼 있다.

또한 국적 포기자의 연령은 18세 이상은 7명에 불과했고, 17세 이하 1천2백99명 중 15세 미만이 9백58명으로 대부분이었고, 1~2세의 유아도 1백14명이나 됐다. 결국 대량 국적포기에는 부모들의 결정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국적 포기자 부모의 직업은 상사원이 6백43명으로 가장 많았고, 대학 교수 등 학계는 3백51명, 공무원은 11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공무원 11명은 대학교수 5명, 정보통신부 연구원, 중앙노동위 사무관, 초등학교 교사, 퇴직공무원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번 고시에는 부모의 명단이 아닌 법적 호주의 명단이 표시됐고, 호주의 직업도 공개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홍준표 한나라당 의원의 국적포기자 부모의 명단 및 직업 공개 요구에 '사생활 침해'라며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밖에 국적을 포기하고 선택한 국가는 대부분 미국(93.4%)이었고, 간혹 캐나다,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타이완 등의 국가명이 보였다. 법무부는 이번주 중에 재외공관을 통해 국적을 포기한 7백여명의 명단을 추가로 공개할 방침이다.

***법무부, '병역의무 이행' 약속하면 국적회복**

지난달 24일 발효된 새 국적법은 병의 의무를 치렀거나 병역 면제 처분을 받은 경우에만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병역기피' 목적의 국적이탈을 사실상 금지하고 있어, 개정법 시행을 앞두고 국적이탈자가 급증했었다.

이에 국적이탈자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 봇물을 이뤘고, 법무부는 지난달 31일까지 국적이탈 신청자에게 철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으며, 국내에서 2백26명이 국적포기를 철회했다.

법무부는 "취하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국적이탈자 중에 국적회복을 문의하는 사례가 상당수 발생하고 있다"며 "병역의무를 이행할 의사가 있고 국적회복시 병역대상이 되는 국적이탈자가 국적회복을 신청할 경우 심사절차를 간략히 하여 적극적으로 국적회복을 허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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