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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무원에 "성매매 직접 하라" 지시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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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무원에 "성매매 직접 하라" 지시 파문

검찰 "과잉의지의 산물, 작년 9월 수사매뉴얼 교체" 발뺌

검찰이 성매매 업소 집중단속을 위해 단속반이 직접 신용카드를 이용해 직접 성매매를 한 뒤 증거를 남기도록 하는 지침을 전달한 사실이 밝혀져 파문이 일고 있다.

SBS가 6일 입수해 보도한, 지난해 3월 검찰 내부 통신망에 올려진 '음란퇴폐사범 수사실무'라는 문건의 '증기탕과 스포츠 마사지업소, 대형 이용업소에 대한 단속 요령'에 따르면, 이 문건에는 "다른 손님이 없으면 단속요원이 손님을 가장해 직접 성관계를 갖고 정해진 신용카드로 결재해 증거를 확보하라"는 지침이 담겨져 있다.

문건은 또한 "현장 급습조의 단속이 시작되면 계속 손님으로 행세하면서 수사에 협조하는 자세를 취하고, 진술서까지 작성하라"는 내용과 "보안유지와 단속 효율성을 위해 경찰 수사관이 아닌 다른 지역의 행정공무원으로 단속반을 편성할 것" 등의 지침을 담고 있다.

즉 '현장투입조'가 손님을 가장해 성매매를 직접 한 뒤 증거 확보를 위해 미리 지정된 신용카드를 사용하며, '현장급습조'가 투입되면 여전히 손님행세를 하며 진술서까지 작성해 성매매 업소를 단속하겠다는 내용이다.

검찰의 이같은 지침이 외부에 알려지면서, 반인권적 함정수사라는 비판과 함께 검찰이 단속반에 소속된 공무원들에게 성매매를 지시함으로써 해당 공무원들의 가정을 파괴하는 범죄를 저지른 게 아니냐는 비판도 일고 있다. 요컨대 공무원 위에 군림하려는 검찰의 근본 발상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이다.

검찰 관계자는 그러나 "음란 퇴폐 사범을 엄단하겠다는 의지가 너무 앞서 일어난 일"이라고 주장하며 "이같은 내용이 부적절하다고 지적됐고, 지난해 9월 성매매방지법 시행을 앞두고 특별법만으로 업주 처벌이 가능해져 여성단체와 검찰이 함께 만든 새 수사매뉴얼에서는 삭제했다"고 발뺌하는 게 급급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인권-여성단체 등은 문제의 문건을 작성한 검찰 관계자에 대한 엄중처벌을 주문하고 있어, 앞으로도 파문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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