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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청계천 비리, 이명박 연루단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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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후원

검찰, "청계천 비리, 이명박 연루단서 없어"

양윤재 부시장 4억2천만원 수뢰혐의로 기소

청계천 주변 재개발 비리를 수사중인 검찰이 양윤재(56) 서울시 행정 제2부시장과 김일주(53) 전 한나라당 지구당 위원장을 구속기소하면서 사실상 수사를 마무리 지은 가운데, 이명박 서울시장은 이번 비리 사건에 개입된 정황이 드러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 양윤재 부시장 기소하며 사실상 청계천 수사 마무리**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27일 검찰에 양 부시장에 대해 미래로RED 대표 길모씨 등으로부터 인허가 청탁과 함께 4억2천여만원을 받은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하고, 이명박 서울시장과의 면담을 주선해 주는 조건으로 길씨에게서 14억원을 받은 혐의로 김일주 한나라당 성남 중원지구당 전 위원장을 구속기소했다. 김씨는 2004년 4월 "1백억원대 철거공사를 따주겠다"고 속여 모 업체로부터 2억원을 수수한 혐의(사기)도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양 부시장은 서울시 청계천복원본부장으로 재직하던 2003년 12월~2004년 2월 사이 서울 중구 수하동에 지상 38층짜리 주상복합건물의 건축을 추진하던 길씨로부터 "고도제한을 완화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2억8백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양 부시장은 또한 2001~2002년 서울 잠실의 제2롯데월드 건설 사업에 참여하고 있던 D건축사무소로부터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가 잘 되도록 도와 달라"는 부탁과 함께 4천2백70만원을 받은 혐의 및 서울 목동 주상복합건물 설계를 맡은 N건축사무소에서 1억5천만원, 서울 신대방동 대림지구계획 수립에 참여한 D건설사에서 2천5백만원을 받은 혐의가 검찰 수사 결과 추가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밖에 3천만원씩 각각 받은 혐의로 구속된 전 시정개발연구위원 김모 교수와 박모 공무원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미래로RED 대표 길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하면서 이번 수사를 마무리지을 계획이다.

***검찰 "이명박 시장 연루 단서 없어"**

한편 검찰 관계자는 "이명박 시장이 비리에 연루됐다는 단서는 확보되지 않았다"며 "처음부터 이 시장을 염두해 둔 수사는 아니었다"고 정치적 해석을 경계했다. 검찰은 다만 "길씨가 '이 시장을 면담할 때 주상복합건물 조감도를 보여주며 사업설명을 했다'고 진술했다"며 "그러나 이것만 갖고 이 시장이 이번 사건에 개입했다는 단서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모 방송사 기자의 소개로 길씨가 찾아와 이 시장을 7분가량 면담을 했지만, 짧은 만남이어서 만남 자체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해명한 바 있다.

아직 이 시장의 비서관 김모씨에 대한 계좌추적 작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뚜렷한 혐의가 드러나지 않을 경우 청계천 재개발 비리 수사는 양윤재 부시장을 처벌하는 수준에서 마무리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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