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법무부, "'불법대선자금' 김영일.서정우 가석방"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법무부, "'불법대선자금' 김영일.서정우 가석방"

불법대선자금 정치인 모두 석방, 8.15사면 수순밟기 의혹

법무부가 '불법대선자금'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돼 수감중인 김영일 전 한나라당 사무총장과 이회창 전 총재의 측근 서정우 변호사를 오는 30일 가석방하기로 해, 8.15 정치인 사면을 위한 수순밟기에 착수한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불법대선자금' 김영일.서정우 가석방**

법무부는 20일 "지난 18일 열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김 전 의원과 서 변호사에 대한 심사 결과, 형기의 1/3 이상 복역이라는 가석방 조건을 충족하고 있고, 행형성적이 우수해 가석방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무부 장관의 최종 승인이 떨어지면 이들은 오는 30일 가석방될 예정이다.

김 전 의원은 지난해 1월 구속돼 징역2년 및 추징금 11억여원이 확정된 바 있으며, 16개월 가량 수감생활을 했고, 서 변호사는 2003년 12월 구속돼 징역 2년 및 추징금 1억원이 확정돼 17개월째 수감생활중이다.

법무부는 이번 사면이 8.15 정치인 사면을 위한 수순밟기가 아니냐는 시각에 대해 "가석방 조건을 충족해 내린 결정일 뿐, 정치인이라 특별히 고려한 것은 없다"고 정치적 해석을 경계했다.

***불법대선자금 정치인 모두 석방**

그러나 지난 15일 석가탄신일에 불법대선자금에 연루된 대부분의 경제인들을 비롯, 노무현 대통령의 후원자 강금원 전 창신섬유 대표를 사면복권한 데 이어, 김영일 전 의원과 서정우 변호사까지 가석방됨에 따라 '정치인 대사면복권' 논란이 한층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치료후 재수감'이라는 조건이지만 이에 앞서 지난 2일에는 정대철 전 열린우리당 의원이 지병으로 인한 형집행정지로 풀려난 바 있어 불법대선자금 연루 정치인이 모두 석방되는 셈이다.

특히 문희상 열린우리당 의장을 필두고 여권에서는 오는 8월15일 광복절을 기해 정치인에 대한 사면을 단행해야 한다는 주장을 조직적으로 펴고 있어, 이번 법무부 조치가 8.15 정치인 사면을 위한 수순밟기가 아니냐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