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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공무원 비리로 45억원 국고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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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공무원 비리로 45억원 국고손실

경찰, "물품가 부풀리기 등으로 뇌물 수수"

전.현직 조달청 공무원들이 납품업자와 결탁해 금품.향응을 제공 받고 납품 편의를 봐주거나 물품을 시중가보다 비싸게 구입해 45억원대의 국고를 손실한 혐의가 경찰에 의해 적발됐다.

***조달청 공무원 비리, 45억원 국고손실**

서울경찰청 수사과는 조달청 전 중앙보급찬장 이모씨와 보급계장 김모씨 등이 손전등, 재생카트리지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시중 단가보다 비싸게 구입해 납품업자에게 부당 이익을 챙겨주고, 이 과정에서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적발하고 모두 9명의 전.현직 조달청 공무원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전 보급창장 등은 지난 2001년 지하철역사용 비상용 손전등을 명모씨로부터 납품 받으며 계약도 하지 않고 손전등 10만개 납품을 요구한 뒤, 단가가 2천원인 손전등을 개당 7천7백원~9천6백원에 납품 받은데다, 물품전달을 확인하지 않은채 대금 7억1천만원을 지급하는 등 17억원의 국고 손실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중앙보급창 김 모 계장은 업체에 납품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4천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전 보급창장 등은 또한 지난 2002년 3월경 유통업자 문모씨와 판매대행 계약을 한 뒤 2004년 7월까지 재생 카트리지 제조업체 5곳에 지급되는 납품대금 중 28억7천여만원 가량을 판매 수수료로 문씨에게 지급토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2003년 2월 지방조달청 재생 카트리지 홍보를 위해 출장을 가면서 출장비를 유통업체로부터 받고, 보급창 주관 행사비용 4천7백여만원을 지원 받은 혐의 등도 받고 있다.

경찰은 한편 비리혐의 공무원들에 대해 구속 방침을 세웠으나, 검찰의 지시로 불구속 하게 됐다며 아쉬움을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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