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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천' 재개발, 시정개발연구원 교수-공무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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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천' 재개발, 시정개발연구원 교수-공무원 구속

'고도제한 완화' 청탁 3천만원 수수 혐의

'청계천 복원사업' 관련 주변 재개발 비리를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금품 수수혐의로 체포한 전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선임연구원 김모 교수와 전 청계천복원사업본부 박모 과장을 15일 구속수감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교수는 시정개발연구원 선임연구원으로 있으며 청계천 주변 도심 개발 재개발 계획을 총괄하는 위치에 있었으며, 미래로RED사의 길모 대표로부터 "고도제한을 완화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3년 10월 1천만원, 2004년 2월 2천만원씩 모두 3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특히 시정개발연구원이 청계천 주변 재개발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김 교수가 고도제한 완화에 반대하다 입장을 바꾼데 길 대표의 로비가 강하게 작용했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시정개발연구원 정모 연구위원이 고도제한 완화에 끝까지 반대하다 연구과정에서 제외된 정황에 대해 주목하고, 당시 외압이 없었는지 수사를 하고 있다.

또한 박모 전 과장은 길 대표에게 양윤재 당시 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과 만남을 주선해 주는 대가로 2차례에 걸쳐 3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과장은 관련 혐의를 인정하고 있으나, 김 교수는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한편 서울시의회 사무처장 출신인 김모씨가 수개월 동안 미래로RED사의 고문 역할을 맡는 동안 박 전 과장과 길 대표를 연결해준 정황을 포착하고, 기타 로비 활동이 없었는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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