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법개혁추진위원회(이하 사개추위)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평검사들의 집단 반발에 대해 청와대는 6일 "앞으로 진행될 모든 절차와 집단행동에 대한 대응은 법과 원칙에 의해 처리돼야 할 것"이라며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靑 "노 대통령 뜻도 다르지 않아.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김우식 청와대 비서실장 주재로 열린 현안점검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놓고 김승규 법무장관과 한승헌 사개추위 위원장이 합의를 도출한 것에 대해 평검사들이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집단 반발에 대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사법개혁추진위에서 논의가 진행중인 시점에서 평검사들의 집단행동은 결코 바람직스럽지 않다"며 "협의와 조정이 필요한 사안에 대하여 힘겨루기로 보여지는 행동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청와대 공식 입장을 밝혔다.
김 대변인은 "결국 이런 행위는 합리적 의사 조정절차도 어렵게 만든다"며 "앞으로 진행될 모든 절차와 집단행동에 대한 대응은 법과 원칙에 의해 처리돼야 할 것"이라고 강경 대응 입장을 전했다. 그는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의 의미에 대해 "집단행동에 대한 구체적 대응은 법무부에서 논의가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나타날 수 있는 집단 행동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사개추위 절차는 그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또 "이같은 입장은 김우식 비서실장이 주재한 회의에서 결정된 것이지만 노 대통령의 뜻과도 다르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사개추위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검찰들의 반발이 일자 지난 3일 김승규 법무장관과 한승헌 사개추위 위원장이 절충안을 마련한 바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평검사회가 "중요한 제도의 변경이 밀실에서 이해당사자간의 타협에 의해 이뤄지고 있기에 반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하는 등 평검사들의 반발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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