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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평검사, "형소법 합의안 애매"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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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평검사, "형소법 합의안 애매" 반발

'녹음-녹화 증거능력 인정' 여부 놓고 막판 진통

최근 형사소송법 개정을 둘러싼 갈등 관련, 한승헌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 위원장과 김승규 법무장관이 3일 저녁 타결점을 찾으며 검찰의 반발을 진화하려 애썼으나, 서울중앙지검 평검사들이 수용 거부 의사를 밝혀 긴장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평검사 "밀실합의 형소법 개정 절충안 수용 거부"**

서울중앙지검 평검사회는 4일 수석검사회의를 열고 "한승헌 사개추위 위원장과 김승규 법무장관의 절충 합의안은 충분한 논의와 국민의 참여가 배제된 일종의 타협에 불과하다"고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검사들은 특히 "국민에게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제도의 변경이 밀실에서 이해 당사자들 간의 타협에 의해 합의가 진행됐다"는 등 합의 과정의 절차적 문제에 대해 강도높게 비난했다.

검사들은 또한 "현재 사개추위안대로라면 국적불명의 형사사법제도를 갖게 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전해진다"며 "올바른 형사사법제도 방안을 논의키 위해 전국평검사회의 등을 개최해 대책을 논의하겠다"고 밝혀 한동안 형소법 개정을 둘러싼 검찰 일선의 반발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검사들은 이밖에 사개추위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민에게 공개하고 공청회를 여는 등 국회 심의절차에 준수하는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칠 것을 주장했다.

***녹음.녹화 증거능력 인정 판사 재량권에 대해 검찰 부정적**

한편 사개추위는 김승규 법무장관과의 합의에 따라 형사소송법 절충안을 검찰에 제시했으나, 검찰측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쪽의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양측이 완전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피의자 신문과정의 녹화.녹음 자료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로, 사개추위는 당초 조서 중심 재판에서 공판중심 재판으로 법안을 개정하며 일체의 조서를 인정치 않을 방침이었으나 김승규 법무장관의 요구를 일부 받아들여 증거능력 인정 여부를 판사의 재량에 맡기도록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측 일부에서는 그러나 기술의 발달로 인한 녹음.녹화 자료의 증거 활용으로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를 방지할 수 있고, 효율적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에도, 증거능력 인정 여부를 판사의 재량권에 맡겨두는 것은 "사실상 증거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어 검찰의 내부 수용 여부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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