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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개추위, 검찰 반발에 해명서 통해 조목조목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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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개추위, 검찰 반발에 해명서 통해 조목조목 반박

"2년간 충분히 논의. '졸속' 주장 말도 안된다"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이하 사개추위)가 최근 추진중인 '국민의 사법참여, 공판중심주의 법정심리절차 강화 방안'과 관련, 검찰의 조직적 반발에 대해 29일 공식 해명자료를 발표하는 등 정면대응하고 나서 논쟁이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사개추위, 검찰 반발에 정면 대응 "형사소송법 개정안 오해 말라"**

사개추위는 우선 "공판중심주의 강화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이 졸속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검찰측 주장에 대해 "사개추위 이전에 대법원장 자문기구였던 사법개혁위원회(사개위)에서 2003년 10월부터 2004년 12월까지 총 27차례의 전체회의, 25차례의 분과위원회 회의, 2차례의 공청회, 1차례의 모의재판 및 수차례의 여론조사 등을 통해 충분히 의견수렴을 했다"고 반박했다.

사개추위는 특히 "사개위 위원은 법원, 변호사, 법학교수뿐 아니라 검찰에서는 김회선 법무부 기획관리실장 및 문성우 대검 기획조정부장이 대표해 참석했고, 전문위원에도 법원, 법무부, 변호사 모두 5명씩 동수로 참석했다"며, 사개위에서 검찰측이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을 하지 않다가 이제 와서야 문제 삼는 것에 대한 불만을 표시했다.

사개추위는 이어 "사개추위에도 본위원회에 법무부장관이, 실무위원회에는 법무부차관과 대검 기획조정부장이 참여하고, 기획추진단에는 판사 4명과 검사 4명 동수로 참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개추위 "'공판중심주의'는 수사권 폐지가 아니라 형사절차의 선진화"**

사개추위는 "공판중심주의적 법정심리절차 강화 방안등을 5월중에 추진하려는 것은 검찰을 약화시키려는 청와대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는 검찰 주장에 대해서도 "5월중 추진은 올해초 결정된 사안이고, '국민의 사법참여제도를 사개위의 건의대로 2007년부터 시행하기 위해서는 올해 안에 입법해야 한다"고 해명했다.

사개추위는 '공판중심주의적 법정심리절차'에 대해 "배심.참심제 등 국민의 사법참여제도 시행을 위해서는 재판절차의 근본적 변화가 필요해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개추위는 검찰측의 '수사권 폐지, 대폭 제한'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공판중심주의 강화는 현행 수사실무 관행의 변화를 초래하나 이것이 검찰의 수사권을 폐지하거나 대폭 축소하는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사개추위는 "공판중심주의 강화는 자백위주의 수사와 조서재판의 폐해를 극복하고 형사사법의 원칙인 구두주의, 직접주의의 원칙을 관철하는 것으로서 형사절차의 선진화 방안"이라며 "공판중심주의의 강화로 수사실무의 변화가 초래될 것은 틀림없으나 수사후 재판이라는 기본틀을 바꾸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사개추위 "송광수 전 총장 사실관계마저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발언한 것 심히 유감"**

사개추위는 특히 <동아일보> 29일자에 보도된 송광수 전 검찰총장의 비판 발언에 대해 이례적으로 "사회에 영향력이 큰 송광수 전 검찰총장 같은 분이 재직중에 진행되었던 사안에 관하여 공청회 개최 여부와 같은 기본적인 사실관계마저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발언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며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적극 반박했다.

송 전 총장은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검찰이 반대하는 것은 직업 이기주의 때문이 아니라 형사사법 개혁이 졸속이 될까봐 우려하기 때문", "사법제도의 틀을 완전히 뜯어고치면서 공청회 한번 열지 않는 게 말이 되느냐"고 비판했었다.

사개추위는 30일 내부 토론이 예정돼 있고, 일본 로스쿨 운영 및 사법제도 운영을 탐방키 위해 일본을 방문했던 한승헌 사개추위원장 일행이 이날 귀국함에 따라 검찰과 사개추위의 갈등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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