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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국 검사장회의 일단 내달 9일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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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국 검사장회의 일단 내달 9일로 연기

사개추위 "2년간 논의된 사항", 검찰 "검찰 무력화 음모"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이하 사개추위)의 형사소송법 개정 움직임에 반발해 다음달 2일 긴급소집됐던 전국 검사장회의가 9일로 연기했다. 일단 다음달 2일 열리는 검.경 수사권 조정 자문위원회 최종회의의 결과를 지켜보자는 의미에서다.

***검찰, 전국 검사장회의 다음달 9일로 연기**

검찰 관계자는 28일 오후 회의 일정을 공식발표했다가 하루도 안돼 회의 일정이 연기된 이유와 관련, "2일 오후 검.경 수사권 조정 자문위원회 최종 회의가 예정돼 있는데, 조정 자문위원회측에서 '검사장 회의에서 수사권 조정 회의에 관련된 발언이 나올 수 있으므로 연기해달라'고 요청해 이를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검.경은 조정 자문위원회가 열리는 동안에는 수사권 조정 회의에 관한 문제를 언급하지 않기로 '합의'했었다. 따라서 같은날 전국 검사장회의가 열리면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도 언급될 수밖에 없어 2일 이후로 연기해달라는 게 수사권 조정회의측 메시지였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경찰이 이미 28일 전국 지방경찰청 수사과장 회의를 열어 수사권 조정회의 대책을 논의하는 등 이미 '합의'를 깬 마당에 검찰이 수사권 조정회의를 이유로 전국 검사장회의를 연기한 데에는 다른 요인이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28일 김종빈 검찰총장을 비롯한 검찰 수뇌부의 사개추위안 비판에 이은 일선검사들의 평검사회의 소집 요구 등 '제2의 검란'을 방불케 하는 거센 반발에 대한 정권 차원의 경고가 2일 회의를 순연케 했을 가능성과, 노무현대통령이 검-경 수사권 토론회를 직접 주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 따라 일단 숨을 고르고 상황전개를 지켜보자는 신중론이 채택됐을 가능성 등이 그것이다.

검찰은 그러나 9일 전국 검사장 회의 이전에라도 검찰 내부 의견이 취합되는대로, 사개추위 실무위원회가 열리는 9일 이전에 검찰측 의견을 사개추위에 전달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어서 긴장의 강도는 계속 높아질 전망이다.

***사개추위 "공판중심주의 논의 2년전부터 시작한 것"**

한편 검찰이 사개추위의 배심제.참심제 및 공판중심주의 형사소송법 개정에 강한 반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사개추위측에서는 "검찰의 갑작스런 예민한 반응은 의아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사개추위 관계자는 "아직 개정안이 구체적으로 마련된 것이 없다"며 "특히 직접적인 검찰의 수사권 제한 조치가 논의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공판중심주의를 검찰의 수사권 박탈로 해석해 반발하는 것은 무리다"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사개추위에서 '국민의 사법참여'의 일환으로 논의되고 있는 공판중심주의 강화 방안은 이미 1년 전에 사법개혁위원회에서 다수안으로 채택됐고, 사개추위에 넘어와서는 공청회까지 거쳤는데 검찰이 이제서야 거부감을 보이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아직 확정된 것은 아무 것도 없고, 논의가 계속 진행되는 과정이니 검찰이 입장을 내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충분히 토의를 거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실 배심제.참심제 및 공판중심주의를 골자론 한 '국민의 사법참여' 강화 방안은 2003년 구성된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사개위)에서 '로스쿨' 도입을 골자로 한 '법조인 양성제도'와 함께 주요한 주제로 논의돼 왔고, 사개위의 안을 바탕으로 사법개혁안을 추진키 위해 구성된 사개추위에서는 이견이 있는 부분을 보완해 구체적 개혁안을 만드는 최종 단계라는 설명이다.

배심.참심제는 "사법 영역에서만 유독 민주주의적 시민의 참여 원리가 부족하다"며 학계와 시민단체의 주장으로 연구돼 오다, 2000년대 들어 본격적으로 법원에 의해 연구 및 논의가 실시됐고, 배심.참심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법정 증거 공방 등의 심리절차를 강화하는 공판중심주의 강화 방안이 제시되기 시작했다.

***검찰, "참여정부의 검찰 무력화 의도 아니냐"**

그러나 검찰이 사개추위의 안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는 것은 사실상 개혁안이 법원 중심의 논리만 담고 있으며, 최종안이 확정된 것은 불과 1주일전임에도 사개추위가 5월중순까지 최종결론을 내리겠다고 서두르는 이면에 모종의 '검찰 무려화' 시도가 읽힌다는 의미에서다.

또한 사개추위가 민관합동기구의 성격을 띄고 있으나, 이해찬 국무총리가 한승헌 변호사와 함께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고 18명의 위원 가운데 10명이 각 부처 장관으로 구성돼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같은 사개추위안은 사실상 참여정부의 의지가 아니냐는 의혹어린 눈길도 던지고 있다.

이와 관련 사개위원이었던 한 법조계 인사는 "이번에 주도되고 있는 사법개혁의 칼자루는 사실상 법원이 쥐고 있는 셈"이라며 "사개위 자체가 대법원 산하에서 꾸려져 개혁안 논의를 진행해 왔고, 사개위의 핵심 개혁안이 '로스쿨' 도입과 '국민의 사법참여'였는데, 배심제.참심제 및 공판중심주의에 대해 검찰이 안이하게 대응한 측면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선 검사들은 "어느 기관으로부터도 통제받지 않는 법원행정처라는 거대 관료조직을 보유한 대법원이 이제 검찰을 고사시켜 형사사법기능을 통제하겠다는 목표달성을 눈 앞에 두고 있다"거나 "실질적 수사권을 판사가 가져가려는 의도가 숨겨져 있다"는 등 법원에 대한 반감을 숨기지 않고 있어, 이번 갈등은 검찰과 법원의 갈등으로까지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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