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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개추위 형사재판 개혁안에 '발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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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개추위 형사재판 개혁안에 '발칵'

'공판 중심주의' 도입시 경찰로 수사권 대폭 이양 불가피

경찰과 수사권 조정을 놓고 극한대립을 해온 검찰이 경찰에게 유리한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의 '공판중심주의' 형사재판 개혁안이 나오자 발칵 뒤집혔다.

***검찰, 사개추위 형사재판 개혁 추진에 긴급 회의 소집**

검찰은 27일 오전 수도권 지역 검사장급 간부들이 참여하는 긴급회의를 열고 사개추위가 추진중인 형사재판 개혁안에 대한 평가와 검찰의 대응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상명 대검 차장 주재로 안대희 서울고검장, 이종백 서울중앙지검장 등 수도권 검사장급 간부 및 대검 간부 전원이 참석했고, 김종빈 검찰총장도 인사말만 하려다 장시간 회의를 지켜보는 등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번 긴급회의는 그동안 검찰이 사개추위의 개혁안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다가 김종빈 검찰총장이 '사안의 심각성'을 뒤늦게 보고 받아 소집된 회의라는 후문이다. 김 검찰총장은 "사개추위 방안대로라면 현행 소송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뀌는데, 사개추위 논의가 생각보다 급박하게 돌아가는 것 같다"고 긴장감을 토로했다.

검찰은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일선 검찰청과 공유하고 의견을 수합해 검찰 내부 의견을 정한 뒤 사개추위에 전달한다는 입장이다.

***배심.참심제, 공판중심주의 도입으로 검찰 수사권 위축 우려**

검찰이 이렇게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은 사개추위가 중요한 형사사건 재판에 일반 국민이 참여한는 배심제.참심제를 도입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으며, '공판중심주의' 재판을 위해 검찰의 피고인 신문조서 등의 증거능력을 부인하고 법정내에서 피고인 신문을 못하게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판중심주의'는 모든 증거와 진술을 법정에 제시해서 법정에서 진실을 가리는 방식으로, 현재 수사과정에서 획득한 피의자 신문조서를 증거로 인정하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일본밖에 없다.

이같은 배심제.참심제 등의 도입과 공판중심주의는 그동안 법학계에서 "사법 영역에도 국민의 참여를 통한 민주주의를 실현해야 한다"며 꾸준히 주장하던 것으로, 사개추위의 개혁안의 기초를 마련한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에서 모의 배심.참심제 재판을 실시하는 등 그동안 적극적으로 검토돼 왔었다.

검찰은 그러나 이런 사개추위안에 강력반발하고 있다.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피의자 진술 조서가 법정에서 피고인측에 의해 '부동의' 된다면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아 경찰의 수사와 다를 바가 없어진다.

또한 배심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들에서는 검찰이 '직접 수사'보다 기소와 공소유지에 전념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재 강력한 수사권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나라 검찰의 급격한 위상 변화가 불가피히지며 이 과정에 상당 부분의 수사권이 경찰로 넘어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검찰, 계속되는 압박에 당황**

이와 관련 검찰 고위 관계자는 "우리나라 법은 대륙법의 체계를 갖추고 있는데, 형사 시스템만 영.미식으로 바꾼다는 것은 납득하기 힘든 일이다"라며 "배심.참심제 도입을 통해 사법부의 민주화를 추진한다는 데에는 반대하지 않지만, 우리나라 검찰은 법률 전문가 집단이기 앞서 공공질서 유지를 위한 기본적인 권위를 가져야 하는 것 아니냐"고 사개추위안에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그러나 사개위에 참여했던 한 법조계 인사는 "검찰의 민감한 반응이 이해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일본을 모방한 우리나라 형사체계는 지나치게 권위적이었다는 비판이 많았다"며 "그러한 불균형적 상태를 개선하고자 사개위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사개위에서 논의된 내용이 사개추위에 넘어갔을 뿐인데 이제 와서 검찰이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이 부각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에서는 검.경의 수사권 조정 논란, 정치권의 공직부패수사처 및 상설특검 등 검찰권에 대한 견제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배경에 정치적 목적이 깔려 있는 것 아니냐는 불만도 터져나오고 있어, 앞으로 사개추안이 공개될 경우 논란은 본격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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